'돈 없다고 안 빌려줘'…노부모 목 조르고 물건 깨부순 패륜 아들
유영규 기자 2024. 8. 19. 06:36
▲ 춘천지방법원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집안 물건을 깨부수고 이를 말리는 노부모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두른 40대 패륜아들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30일 홍천 부모 집에서 60대 어머니 B 씨 안경을 바닥으로 던져 부러지게 하고, 커피포트와 식탁 등 물건을 던져 망가뜨린 데 이어 이를 제지하던 70대 아버지 C 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조르고 주먹질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노부모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A 씨는 홍천 지역 법당, 식당, 버스터미널 매표소 등에서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여러 차례 망가뜨린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을 반복해 다수의 재물손괴 피해가 발생했고, 이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B 씨와 C 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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