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촬영 중 제작진 골절…'노동자' 첫 인정

정성진 기자 2024. 8. 1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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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문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튜버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은성/노무사 : 노동 실질이 근로자가 맞다, 유튜버 매니저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최초 그것도 노동청에서는 더더욱 처음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1인 방송 시장 확대로 다양한 일자리가 생기고 있지만, '프리랜서' 계약이어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정 페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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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문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튜버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 상당수가 소속된 회사 없이 일하다 보니 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노동청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정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독자 수 140만 명이 넘는 전문 유튜버가 올린 스키 관련 영상입니다.

[○○ 매니저님, 다치실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마지막 말씀….]

야산에서 스키를 타는 시범을 보이는 건 유튜버의 매니저인 임동석 씨.

[산재, 당연히 해 드리지.]

임 씨는 이 과정에서 다쳐 척추 2곳이 골절됐고, 3개월 동안 보조기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일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방송에서 약속도 받았고 산재 보험도 가입된 만큼 당연히 산재 처리를 기대했지만, 그럴 의무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임동석/전 유튜버 매니저 : 프리랜서 계약이었고, '너는 이제 정규직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50%만 가능하다'라고….]

임 씨는 프리랜서로서의 '자율성'은 없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매일 방송 시간에 맞춰 출근해야 했고, 방송 준비물 마련부터 뒷정리 등 허드렛일까지 시키는 대로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노동청은 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 5일 근무 조건과 월 고정급여로 계약했고, 업무 지시와 출퇴근 관리까지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은성/노무사 : 노동 실질이 근로자가 맞다, 유튜버 매니저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최초 그것도 노동청에서는 더더욱 처음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1인 방송 시장 확대로 다양한 일자리가 생기고 있지만, '프리랜서' 계약이어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정 페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1인 방송 스태프의 첫 '노동자' 판단이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최은진, 디자인 : 조수인·최재영·홍지월)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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