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했다가 정신병원 강제 입원당했다”…30대女, 두 달 넘게 갇혀

김현주 2024. 8. 1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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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 여성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 당했다.

  영문도 모른 채 두 달 넘게 병원에 갇혔던 여성은 법원에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 입원은 2명 이상의 법적 보호자가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가능하다.

보호입원을 신청한 건 A 씨 남편과 시어머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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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시댁식구·병원 관계자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 혐의 고소
경찰 “범죄피해자 보호 조치…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중”

한 30대 여성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 당했다.

YTN 캡처
 
영문도 모른 채 두 달 넘게 병원에 갇혔던 여성은 법원에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그는 남편과 시댁 식구, 병원 관계자들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19일 YTN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7일 양육 문제 등으로 다투던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한 지 일주일쯤 지났던 그날 밤 갑자기 사설 응급구조사들이 집에 들이닥쳤다.

30대 주부 A 씨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였다.

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법적 보호자들이 동의한 '보호 입원'이라는 응급구조사들의 말에 개입할 수 없었다.

결국 A 씨는 강제로 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향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 입원은 2명 이상의 법적 보호자가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가능하다.

보호입원을 신청한 건 A 씨 남편과 시어머니였다.

병원 진료 기록에는 환각, 망상, 흥분, 우울증 등 각종 증상으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다.

이에 A 씨는 "입원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 정신 질환을 앓은 적도 없었고 육아 휴직 전까지 멀쩡히 10년 넘게 한 직장을 다녔다"고 전했다.

하지만 A 씨는 영문도 모른 채 병원에 갇혀 진정제 등 향정신성 약을 먹으며 두 달 넘게 보내야 했다.

외부와 단절된 가운데 간신히 연락이 닿은 지인을 통해 법원에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한 끝에 어렵게 자유의 몸이 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범죄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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