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용적률 완화 적용

김근주 2024. 8. 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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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포함) 건립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5∼90%)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완화해 주는 것이다.

시는 이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자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을 하향 조정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 건립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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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포함) 건립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5∼90%)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완화해 주는 것이다.

시는 이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자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을 하향 조정했다.

용도지역별로 각각 일반주거지역 5%, 준주거지역 3.75%, 상업지역 2.5%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8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준용적률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에서 190%로, 준주거지역 350%에서 337%로, 일반상업지역 600%에서 585%로 하향된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 건립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이 제도 효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해 실정에 맞게 유동적으로 기준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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