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용적률 완화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포함) 건립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5∼90%)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완화해 주는 것이다.
시는 이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자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을 하향 조정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 건립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포함) 건립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5∼90%)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완화해 주는 것이다.
시는 이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자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을 하향 조정했다.
용도지역별로 각각 일반주거지역 5%, 준주거지역 3.75%, 상업지역 2.5%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8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준용적률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에서 190%로, 준주거지역 350%에서 337%로, 일반상업지역 600%에서 585%로 하향된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 건립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이 제도 효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해 실정에 맞게 유동적으로 기준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 농로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