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최신 정보' 시점 당긴다…정보공개서 공시제도 검토

이철 기자 2024. 8. 1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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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의 최신 정보 제공시점을 당기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일 '정보공개서 심사·등록 체계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선 방안이 도출되면 업무 계획에도 넣어서 관련 정책을 추진할 생각"이라며 "정보공개서 내용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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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증가…정보공개서 심사기간 55.4→86.8일
정보공개서 공시제도 도입도 검토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72회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2024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1.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의 최신 정보 제공시점을 당기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일 '정보공개서 심사·등록 체계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는 가맹점주의 권익향상에 기여하는 등 성과를 냈으나, 제도 운용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도 함께 노출됐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공개서 심사의 지연이다.

통상 가맹본부들은 연말 기준으로 매출 등 정보를 갱신해 이듬해 4월 말까지 정보공개서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공정위가 심사해 승인하면 최신 정보공개서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정보공개서 처리 건수가 2020년 1만2372건에서 지난해 1만8760건으로 계속 늘어남에 따라 심사 기간도 평균 55.4일에서 86.8일까지 늘어났다.

4월에 정보공개서 변경 접수가 마감되고 심사 완료까지 평균 3개월이 걸린다면, 결국 상반기에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예비 점주들은 직전 연도가 아닌, 2년 전 매출 등이 적힌 정보공개서를 볼 수밖에 없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과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최신 정보공개서를 줄 수 없다"며 "물론 가맹본부들이 매출, 가맹점 등 기본적인 것은 최신 정보를 알려주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문서인 정보공개서에도 최신 정보가 담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식으로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용역을 통해 해외의 정보공개서 관련 제도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정보공개서 심사·등록과 관련한 기관, 절차, 등록변경, 등록거부 등 현행 정보공개서 심사·등록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도 들여다본다.

특히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사전 검토해 신속하게 공시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도'도 살펴보기로 했다.

이번 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된다. 공정위는 연구 결과를 통해 개선방안이 나오면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선 방안이 도출되면 업무 계획에도 넣어서 관련 정책을 추진할 생각"이라며 "정보공개서 내용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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