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엉뚱한 '독박'[우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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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티메프 사태 본질과 상관없는 금융이 독박을 뒤집어 쓴 시작점이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2년 전 티메프에 경영개선협약(MOU)를 맺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질타가 정치권 중심으로 쏟아졌다.
티메프 사태의 본질은 온라인 플랫폼사(e커머스)의 정산대금 유용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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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취소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로 연락해 취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정산대금 미지급 후폭풍으로 소비자 환불 요청이 절정에 달한 지난달 28일, 티몬과 위메프는 자사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렸다. 혼신을 다해 사태수습을 해도 모자랄 판에 카드사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하라는 무책임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졌다. 티메프 사태 본질과 상관없는 금융이 독박을 뒤집어 쓴 시작점이었다.
이후 8개 카드사에 접수된 카드취소 이의신청 건수는 나흘만에 8만건을 돌파했다. 물품을 전달 받지 못한 소비자, 한 달 뒤 여행 스케줄을 잡고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성난 민원이 빗발쳤다. 카드사 민원 담당자가 비난의 화살을 고스란히 맞았다.
환불로 인한 실질적인 부담은 티메프가 아닌 11개 PG사(카드사 결제대행 업무업체) 몫이었다. '소비자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여신금융업법 19조가 발목을 잡았다. PG사 대부분은 자본력이 열악하다. 예기치 못한 사태를 맞아 몇몇 PG사는 하루하루 고비를 넘겼다.
금융당국 책임론도 거세졌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2년 전 티메프에 경영개선협약(MOU)를 맺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질타가 정치권 중심으로 쏟아졌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자본금·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면 MOU를 맺어야 하지만 실상은 미준수해도 뾰족한 수는 없었다. 법상 퇴출·영업정지 등 제재수단이 없어서다. 애초에 지급결제상 해킹이나 전산사고 위주 규율이었지만 '해명=변명'으로 통했다.
금융당국이 만약 2년 전에 티메프를 제재했더라면 달라졌을까. "금융회사도 아닌데 왜 e커머스까지 압박하느냐. 월권"이라 맹비난하지 않았을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취임사에서 "금융없이 풀 수 있는 문제도 없지만 금융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없다"고 했는데, 갈수록 금융당국만 독박을 쓰는 상황으로 전개됐다.
막상 유통사와 e커머스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발빼기 바빴다. 진작에 판매자 협회가 정산대금 문제를 건의했지만 묵살했다. 금융당국도 공정위에 정산금 관리 필요성을 전달했으나 "e커머스 혁신을 막을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자율규제', '민법'을 언급하며 뒷짐을 졌다.
티메프 사태의 본질은 온라인 플랫폼사(e커머스)의 정산대금 유용 문제다. 모회사 큐텐이 정산금을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꺼내 쓴 게 핵심이다. 다른 이슈는 사실상 곁가지다. 제 때 정산금을 받지 못해도 싫은 소리 못한 판매사 입장에선 플랫폼사의 '갑질' 문제다. 독박을 쓴 PG사 역시 결제대금을 받기 하루 전에 티메프에 선지급 했을 정도로 '슈퍼 을' 신세였다. 공정한 거래가 아니었다.
'자율규제'라며 손 놓고 있다가 사고가 터지자 "전산 오류"라는 티메프 말만 받은 공정위도 책임이 크다. 문제의 본질을 짚지 않고 엉뚱한 곳에 독박을 씌우면, 후속 대책도 변죽만 울릴 뿐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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