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통영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신정철 기자 2024. 8. 19.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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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기 통영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최근 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불구속기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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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영한산대첩축제 행사장서 '지역구 의원 총선 지지 호소' 혐의
검찰, 경남도선관위 고발한 지 1년 만에 기소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창원지검통영지청은 최근 천영기 통영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천영기 시장 모습.(사진=뉴시스DB).2024.08.19. sin@newsis.com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천영기 통영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됐다.

19일. 통영시 등에 따르면 최근 천영기 통영시장이 지난해 8월 통영한산대첩축제 시민대동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점식 의원과 함께 각 읍·면·동이 마련한 주막을 돌며 제22대 총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최근 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불구속기소를 의미한다.

이 사건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지 1년여 만이다. 재판의 핵심은 천 시장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한 자리에서 다수의 시민 앞에서 총선 지지를 호소해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통영시 무전대로변에서 열린 통영한산대첩축제 마지막 날 시민대동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점식 의원과 함께 각 읍·면·동 주막을 돌며 제22대 총선 지지를 호소하고 호응을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천 시장은 봉평동 주막에서 “동장하고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럼 표가 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다른 주막에서는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되죠?”라고 물은 뒤 시민들이 “정점식”이라고 외치자 “목소리 봐라, 목소리 봐.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이어 또 다른 주막에서는 “동장 고등학교 선배가 정점식 의원입니다. 표 안 나와서 되겠나, 내년 4월에 표 좀 많이 팔아 주십시오”라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제보자가 경남도선관위에 제출한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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