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나가사키로 가는 길
헌법정신 및 정부·사법부 입장과도 배치
올바른 역사 인식 진정한 극일의 시작
파나소닉 워크맨. 처음 갖게 된 ‘내 것’이었다.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중학교 2학년 시절, ‘시험을 잘 보면 사주겠다’던 아버지의 약속 덕분이었다. 당시 워크맨 가격은 10만원 정도였다. 짜장면 한 그릇이 1000원 남짓인 시절이었다.
그해 아니면 이듬해였을 것이다. 전세 버스를 타고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단체 견학을 갔다. 무척 더운 날이었고, 일제의 잔인한 고문 도구들을 보며 섬뜩했던 게 떠오른다. 아마 그 순간에도 나를 포함한 또래들은 소니 워크맨을 귀에 꽂은 채 니콘 카메라의 셔터를 연신 눌렀을 것이다. 일본에 대한 감정은, 질투와 선망 사이 어느 쯤에 놓여 있었다.
옛 기억을 소환한 건, 최근 독립기념관에서 벌어지는 시위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자리하고 있다. 건국절 주장의 핵심은, 1919년 3·1운동과 그에 따른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1945년 광복을 맞았다는 기존의 합의 대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는 점이다.
김 관장은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에 시작해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됐다”는 단계론을 인용한다. 하지만 “우리만 그것(1919년 임시정부 건국)을 인정하면 북한이 ‘올해는 주체 112년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8월 13일 CBS 라디오 인터뷰)라고 말한다. 건국절은 제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건국절이 중요하다고 되뇌는 ‘언어유희’를 반복하는 셈이다.
김 관장의 건국절 논의의 중요한 근거는 임시정부가 영토와 국민, 주권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임정은 연통제 등 제도를 확립하고, 국내에 일부 통치권도 행사했다. 당시 중화민국과 소련 등의 승인도 받았다. ‘조선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점령당한 프랑스는 드골 임시정부의 존재에도 국가가 소멸됐다고 봐야 하나.
1948년 건국론은 헌법 정신도 부정한다. 1948년 7월 제정된 제헌헌법 전문은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라고 명시한다. 현행 헌법 역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적시돼 있다.
김 관장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말한다. 이는 우리 사법부의 판결과도 배치된다. 우리 정부 및 사법부는 한일합병조약은 애초에 무효이고, 식민지배는 불법 강점이었다는 입장을 계속 확인해 왔다. 대법원은 2012년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라고 명시했다.(임재성 변호사) 김 관장의 언급들은 학자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일본의 역사 왜곡에 분노한 국민들이 내놓은 706억원으로 세워진 독립기념관의 관장으로서는 맞지 않는다. 최근 사도광산 사태에 더해 조만간 한국사 교과서 검정 결과 뉴라이트 교과서가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국절 추진을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언급에 광복회가 의구심을 거두지 않는 게 이상해 보이지 않는 이유다.
‘일본국 장기현 서피오군 이왕도촌 대자중도 800번지.’ 현 주소체계로 옮기면 ‘나가사키시 니시소노기군 시오우지마초’다. 나가사키 시내로부터 서남쪽으로 10㎞ 정도 거리다. 몇 해 전 세상을 뜬 선친은 단 한 번도 ‘일본생’이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 할아버지가 징용에 끌려간 탓에 일본에서 태어났고, 해방 이후 천신만고 끝에 고향에 돌아왔을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다만 나가사키 시내에 투하된 미군의 원자폭탄이 조금만 잘못 떨어졌더라면 아버지는 물론 나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건 확실하다. 정확한 역사 인식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먹고사는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다. 진정한 극일과 미래 지향적 대일 관계 역시 여기서 시작된다. 내년 초쯤 나가사키로 가는 여정을 계획하며 든 단상이다.
이두걸 전국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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