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發 이커머스 정산주기 줄이자…與野 모두 단축 경쟁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2024. 8. 1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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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발단…'차일피일 70일까지 미루다 결국 미정산'
정부 "정산주기 법률로 묶되 업계·전문가와 논의…40일보단 짧게"
여야, "14일내", "7일내", "5영업일내"…경쟁적 단축 중
티메프·큐텐 사태 피해 판매자 및 소비자 연합이 13일 서울 압구정 티몬 본사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대책 마련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의 결제대금 미정산 사태로 그간 법의 '사각지대'였던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의 정산주기를 제한할 법안을 이달 말 제출 목표로 준비 중인 가운데, 여야 모두 정산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해 주목된다.

정부는 일단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적용하는 '40~60일 이내'보다는 짧게 단축하는 방침을 예고하고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 국회에선 '구매확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제안까지 나온 상황이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는 이커머스를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해당 법률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제한한 납품업체 정산기한(40~60일 이내)보다 짧은 별도 주기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다.

이커머스의 납품업체 정산주기 규제는 미정산 피해액만 최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티몬과 위메프의 결제대금 정산 지연 사태 재발방지를 막을 핵심 후속대책 중 하나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커머스와 PG(전자지급결제대행)를 겸업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PG사가 결제금액 정산기일을 입점업체와 '합의'로 정하는 부분을 악용, 정산주기를 최대 70일까지 늘어뜨렸다. 이는 결제금액이 '증발'할 때까지 당국도 개입하지 않은 배경이 됐다.

정부안이 준비되는 사이 여야 의원들도 관련 개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다만 의원입법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전자상거래법)'에 그간 없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주기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가장 먼저 발의된 정산주기 관련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제안으로, '구매확정일로부터 7일 또는 배송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대금지급을 규정했다. 지급 지연 시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 고시 이율로 이자를 지급도록 하는 부수조항도 담았다.  

국민의힘에선 '구매확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기한을 조금 더 단축한 개정안을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안이 '제20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중 하나로 정산주기를 추가하는 방향을 제안했다면, 국민의힘안은 현행법상 제20조의3까지 있는 관련 통신판매중개자 관련 조항에 '제20조의4 재화 등의 대금 등 지급' 신설을 제안한 게 차이점이다.

송 의원안은 또 '제20조의5 재화 등의 대금 보호' 조항을 추가 신설해 정산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 관리하자는 제안도 담았다. 에스크로 등을 통한 대금 별도 관리는 티몬과 위메프가 납품업체 정산을 미루며 정산대금을 멋대로 유용한 사태를 방지하는 것으로, 이번 재발방지 후속대책의 또 다른 핵심으로 꼽힌다.  

이어 민주당(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에서도 대금지급과 관련된 현행법 8조에 '8조의2 판매대금 보호' 조항을 추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대금의 절반(100분의 50) 이상을 금융회사에 신탁 또는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추가 제출됐다.  

이밖에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와 납품업체 간 합의한 기한'(국민의힘 고동진·이헌승 의원 각각 대표발의), '구매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민주당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등 각기 다른 정산주기 제안이 나온 상황이다.

티메프·큐텐 사태 피해 판매자 및 소비자 연합이 13일 서울 압구정 티몬 본사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대책 마련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다만 기존에 법률로 정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보니 정산주기의 기준일이 되는 '구매확정일'조차 업체별로 천차만별이란 점도 고민되는 지점이다. 제품 수령 후 소비자가 바로 구매확정 의사를 밝히면 구매확정일이 빨라지지만, 제품 수령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소비자가 교환이나 반품 등 별도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구매확정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많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확정일이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돼 기준일을 구매확정일로 정하는 게 적절할지, 오프라인(유통업체)에 적용되는 '월 판매 마감일'이나 '상품수령일'로 할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현행 대규모유통업법도 거래 형태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날을 기준일로 정할지, 또 업계 여건상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산주기 등을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매확정일을 정산주기의 기준일로 잡을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7일로 정한 청약 철회 기간 개념을 적용해 정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위·수탁거래나 특약매입거래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 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매입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처럼 거래 형태에 따라 기준일을 분류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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