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티메프 사태’ 농업계 피해 수습…면밀한 피해조사부터

관리자 2024. 8. 1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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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회에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농수산식품 분야의 피해 사례를 듣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이 필수인데 사태 수습의 첫 단추인 피해액 집계에서부터 정부와 민간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판매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이번 사태를 적극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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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회에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농수산식품 분야의 피해 사례를 듣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수없이 많고 관련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재 정부는 농식품 유관 기관과 협회,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피해를 접수하고 있다. 13일 기준 농림축산식품부가 파악한 총 피해액은 184억2000만원인 데 반해 농업계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1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이 필수인데 사태 수습의 첫 단추인 피해액 집계에서부터 정부와 민간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를 통해 농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사업자가 이번 사태로 인해 납품대금을 정산받지 못하고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 연이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분야에서 전자상거래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판매대금을 정산 외 용도로 유용하는 일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잘못된 행태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가와 농식품 기업에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 꼼꼼하고 빈틈없는 피해 현황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물론 개인사업자를 포함, 중간 유통·판매 업체가 피해 신고 자체를 꺼리는 경향도 있다.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결제 능력을 의심받아 향후 농가와 농식품 기업과의 거래가 중단될 수 있어서다.

먼저 농식품부 중심으로 피해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고 피해 업체가 2차 피해 염려 없이 피해 실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판매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이번 사태를 적극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대금 정산 기한 단축 등 관련 제도의 법제화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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