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7천만원짜리 조사 못믿겐단 정부…공무원 타임오프 '지지부진'

서대웅 2024. 8. 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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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를 위해 7000만원을 들여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정부와 공익위원들이 신뢰성을 문제 삼아 1000만원대 비용의 추가 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엔 공무원 노조 239곳, 정부기관 124곳을 대상으로 한 노조 일반 현황, 전임자 현황, 노조 활동, 타임오프 신설 의견 등의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가 담겼는데, 전임자의 노조활동 시간이 기관 노조별로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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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공무원 타임오프 실태조사'
이상치 나와 '평균치'로 분석했는데
정부·공익위원, 신뢰 문제삼아 추가조사
심의기한 일주일 남았지만 결과 미발표
"애초 정확한 조사 한계...시간끌기용"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를 위해 7000만원을 들여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정부와 공익위원들이 신뢰성을 문제 삼아 1000만원대 비용의 추가 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추가 조사 결과를 법정 타임오프 결의 기한이 일주일 남은 현재까지 발표하지 않으면서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6월12일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김문수(오른쪽 아홉번째) 당시 경사노위 위원장이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사노위는 지난해 하반기 한국노동법학회에 7000만원을 들여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제도 관련 조사 연구’를 발주했고 그 결과를 지난해 12월 내놨다. 이 용역 보고서는 올해 6월 발족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근면위) 심의 기초 자료가 됐다.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인 근면위는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다.

경사노위는 근면위에 243페이지짜리 실태조사 용역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정부와 공익위원들은 2차 전원회의부터 정부기관별로 노조 근무시간이 큰 편차를 보인 점을 문제 삼았다. 보고서엔 공무원 노조 239곳, 정부기관 124곳을 대상으로 한 노조 일반 현황, 전임자 현황, 노조 활동, 타임오프 신설 의견 등의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가 담겼는데, 전임자의 노조활동 시간이 기관 노조별로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공익위원 측은 7월24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과 공인노무사가 20개 기관의 방문해 심층면접을 추가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사노위 내에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조사 전부터 나왔다. 제도 시행 전까지 암묵적으로 이뤄져온 공무원 타임오프와 관련해 완벽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보고서 역시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실태를 오롯이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한계는 노조든 사용자(정부기관)든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암묵적 전임자 활동에 대해 적나라한 실태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공무원노조 시간 산출 시 ‘이상치’가 존재했고, 보고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 변수의 이상치를 해당 변수의 ‘평균값’으로 대체해 분석했다. 평균값으로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심의하지 않고 이상치 확인에 나선 셈이다.

문제는 심의·의결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근면위는 오는 26일까지 타임오프 관련 사항을 모두 정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공익위원 측은 추가조사 결과조차 아직까지 내놓지 못했다. 근면위의 지난 4차 전원회의에서 “향후 현장방문 조사 결과에 대해 심의위에서 토론하자”고 했으나, 계획돼 있는 전원회의는 오는 21일과 26일 두 차례뿐이다. 노동계는 경사노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를 민간 대비 90%로 설정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정부는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시간끌기용 추가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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