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교묘해진 ‘친환경’ 허위광고…‘인증’만 안 쓰면 미처벌?

조영창 기자 2024. 8. 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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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판매하다가 적발됐을 때 해당 농산물에 대해 표시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2023년 허위 친환경농산물 판매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례 가운데 절반가량은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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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판매 입건 절반이 불기소
단순 문구 사용은 행정지도만
법망 피한 상술 단속강화 촉구
블로그에는 ‘무농약, 친환경’ 문구가 삽입돼 있고 바로 밑에 판매 페이지 링크를 클릭하면 연동된 구매 페이지로 연결된다. 해당 페이지에는 법망을 피하고자 ‘친환경, 무농약’ 문구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블로그 화면 캡처(위), 블로그와 연동된 온라인 구매 페이지 화면 캡처

친환경농산물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판매하다가 적발됐을 때 해당 농산물에 대해 표시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2023년 허위 친환경농산물 판매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례 가운데 절반가량은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엔 70건 중 36건, 지난해엔 34건 중 16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일반 농산물을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는 사례를 적발하면 행정지도와 형사 입건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인증 도형을 허위로 달거나 유기농·무농약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는데도 인증했다고 표시하면 형사 입건과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다.

김홍민 농관원 사무관은 “인증 도형은 특허·상표권 개념으로 허가 없이 사용한다면 무단 도용에 해당한다”면서 “인증 문구 역시 특정 기관에서 심사받아 취득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허위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할 때 인증 도형을 쓰지 않거나 ‘인증’이란 문구를 사용하지만 않으면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상당 부분 불기소된다는 데 있다.

원인은 친환경·유기농·무농약 등 용어의 특수성에 있다. 관련 기관·단체 등에 따르면 그동안의 판례로 볼 때 사법부는 유기농이나 무농약 등의 단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사전적 용어인 만큼 인증을 취득했다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김 사무관은 “이같은 사법부 판단을 고려해 단순히 ‘유기농’이나 ‘무농약’ 등 국어사전적 문구를 사용하는 사례를 적발하면 1차로 행정지도 하고 2차 위반 땐 형사 처분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온라인상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허위·과장 판매 기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으로 오인하게끔 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진혁 청년농유기농업연구회장은 “인스타그램·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를 걸어두거나 유사한 표현을 하고 정작 제품 판매 페이지로 들어가면 인증 관련 내용이 없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명에도 ‘친환경’ 관련 단어를 넣어 제품과 같이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인증품으로 오해하게끔 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상술에 대해 정부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14일 충북 청주 KTX 오송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허위 친환경농산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최동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국장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 카드뉴스·책자 등을 제작·배포해 홍보하는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제품 상세 페이지에 농가들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 정보를 간단하게 게재할 수 있도록 이미지 자료를 만드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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