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0년 20% 복원' 자연복원법 발효‥이행이 관건

임소정 with@mbc.co.kr 2024. 8. 19.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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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회원국들에 생태계 복원 의무를 부여한 '자연복원법'이 현지시간으로 18일 발효됐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 법은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해상 생태계의 20%를, 2050년까지 전체를 복원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가 설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집행위는 "새 법은 EU의 생물 다양성을 복원하고 잇단 노력에도 진행 중인 생태계 손실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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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생태계 복원 의무를 부여한 '자연복원법'이 현지시간으로 18일 발효됐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 법은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해상 생태계의 20%를, 2050년까지 전체를 복원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7개 회원국은 발표 시점부터 앞으로 2년 이내에 2030년, 2040년, 2050년 등 각 시점에 맞춰 복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 초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집행위 의견 제시 등을 거쳐 각국 사정에 맞는 세부 계획이 확정됩니다.

EU 환경 감독기관인 환경청은 각국의 이행 상황을 정기 평가할 예정입니다.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가 설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법은 2019년 출범한 집행위원회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과 지속 가능한 산업환경 구축을 목표로 내놓은 로드맵인 '그린 딜'의 핵심 법안으로 꼽힙니다.

집행위는 "새 법은 EU의 생물 다양성을 복원하고 잇단 노력에도 진행 중인 생태계 손실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임소정 기자(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28066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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