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투자 급증에, 금감원 “원금 손실 유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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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A 씨는 퇴직금으로 표면금리 3%, 액면가 1억 원인 만기 12년 채권에 투자했다.
하지만 이후 생활비가 부족해 만기가 도래하기 전 채권을 매도한 A 씨는 원금 손실을 봐야 했다.
금감원은 사전에 금융회사가 중도 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고 투자 자금 성격에 맞는 만기의 채권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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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채권은 환율변화 등 고려해야”
60대 A 씨는 퇴직금으로 표면금리 3%, 액면가 1억 원인 만기 12년 채권에 투자했다. 하지만 이후 생활비가 부족해 만기가 도래하기 전 채권을 매도한 A 씨는 원금 손실을 봐야 했다. 투자 당시 3%였던 시장금리가 4%로 오르면서 A 씨가 매입한 채권 가격이 9005만 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들어 매달 3조 원이 넘는 장외채권을 순매수하는 등 개인들의 채권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개인의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는 3조40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18일 ‘금리 변동기 채권 투자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채권 투자에서도 발행인의 신용등급, 시장금리 변화 등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만기 전에 매도해 매매차익을 거두려 한다면 시장금리에 따라 채권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낮은 금리 수준으로 발행된 기존 채권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어 손실이 불가피하다. 또 시장금리가 하락하더라도 금리 변동이 예상보다 천천히 진행되면 투자 자금이 계획보다 장기간 묶일 수 있다. 특히 장기채는 가격 변동 위험이 단기채보다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외 채권에 투자할 때는 환율 변동, 발행 국가의 경제 상황 등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해 확정된 이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환율 변동으로 원화 기준 수익은 확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채를 장외채권으로 매수하는 경우 중도 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 금감원은 사전에 금융회사가 중도 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고 투자 자금 성격에 맞는 만기의 채권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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