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윤 대통령 등 통신기록 보전신청’ 각하...남은 건 공수처

정지용 2024. 8. 1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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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 측이 재판부에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 기록 증거보전 신청이 실팼습니다.

18일 언론 등에 따르면 중앙군사법원은 박 대령 측이 신청한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와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대통령실 내선 전화 통신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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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연합뉴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 측이 재판부에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 기록 증거보전 신청이 실팼습니다.

18일 언론 등에 따르면 중앙군사법원은 박 대령 측이 신청한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와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대통령실 내선 전화 통신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앞서 박 대령 측은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과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아무개씨 등의 휴대전화 기록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통신기록 보존 기한이 1년인 만큼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보전 신청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이미 공판이 수차례 진행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박 대령 측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 신청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박 대령 측이 증거보전을 요청한 자료의 상당수는 이미 공수처에서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최근 확보한 통신내역 대상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 20여명이 포함됐다고 파악됐습니다.

군사법원이 박 대령 측에 증거보전 신청을 각하했어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만큼 수사외압 의혹의 진실 규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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