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업무 과중 제보하자 '정직 3개월'..."회사 이미지 실추"

표정우 2024. 8. 18. 23: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설치 기사, '작업량 과중' 언론 제보
회사, 보도 이후 A 씨 찾아 징계위 회부
'정직 3개월'…"왜곡 내용 제보…이미지 손상"
"업무일정표 유출, 회사 정보보호 규정 어겨"

[앵커]

인터넷 설치기사가 회사의 업무 배정 시스템 문제를 언론에 알렸다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사는 왜곡된 내용을 제보해 회사 이미지를 손상했다는 입장인데, 업무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징계로 대응하는 게 적절한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형 통신사 자회사 소속인 인터넷 설치 기사 A 씨.

통신사 고객들의 집을 방문해 인터넷과 TV, 전화 등을 연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12건의 작업이 배정되는 등, 시간 내 처리하기 힘든 양의 작업이 할당된다며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인터넷 설치기사 A 씨 / 대형 통신사 자회사 소속 : 1건을 빠르게 처리한다고 하면 30~40분은 걸려요. 많은 건수가 있으면 마음이 급해서 회사에서는 최우선 서비스를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이뤄질 수가 없는 거죠.]

보도가 나가자 회사는 기사에 나온 업무일정표 사진과 전산 시스템을 비교해 A 씨를 찾아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인터넷 설치기사 A 씨 / 대형 통신사 자회사 소속 : 아무 연락도 없이 오셔서 본부에서 상담하러 나왔다고 그러면서…. 이런 기사 때문에 왔다고….]

결국, 지난 5일 A 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사측은 A 씨가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을 제보해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며 징계 이유를 밝혔습니다.

업무 배정만 한번에 됐을 뿐 한 시간 안에 12건을 모두 처리하라는 게 아니라며 방문 시간은 조정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업무일정표를 유출해 회사의 정보보호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회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합당한 문제 제기였다고 반발합니다.

고객들은 배정된 시간에 방문하는 것으로 아는 만큼 시간 조정이 쉽지 않아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 설치 기사 A 씨 / 대형 통신사 자회사 소속 : '4시에 예약을 했는데요. 그때 오셔야 될 것 같아요'라고…. 이제 온종일 집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니까요.]

업무 환경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제보를 이렇게 처벌하는 게 타당한지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만 목 / 노무사 : 중한 징계를 내리려면 영업비밀이나 정보가 중징계를 내릴 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하거든요. 공익적 제보의 경우에는 징계양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는 만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A 씨는 회사를 향해 징계에 앞서 근본적인 업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라는 요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촬영기자 : 진수환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