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 ‘폐차’ 강제 처리

김익태 2024. 8. 1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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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한 차량에 대한 강제처리 절차가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제주시는 공영주차장에 한달 이상 방치한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임시 보관소에 보관 중인 방치차량 36대를 폐차하는 절차를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김익태 기자 (k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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