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금품 빼앗은 30대 벌금형

송근섭 2024. 8. 18. 22:0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33살 박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동안 청주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고, 데이트 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2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