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이성각 2024. 8. 18. 21:52
[KBS 광주]5.18 민주화운동 이듬해 '1주기 추모행사'를 열었다가 옥고를 치른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습니다.
광주지법 민사8단독 김정철부장판사는 정 전 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 전 회장에게 8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5.18 당시 동생을 잃은 정 전 회장은 1981년 광주 망월동에서 첫 추모제를 열었다가 8개월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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