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측, 군사법원에 尹대통령 상대 사실조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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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18일 연합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의 변호인단은 최근 중앙군사법원에 윤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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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18일 연합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의 변호인단은 최근 중앙군사법원에 윤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실조회 요청 내용 중에는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진위를 묻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기록의 민간 수사기관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다.
만약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윤 대통령이 답변한다면 사실상 서면조사가 이뤄지는 셈이 된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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