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에는 "국정 영수회담"…韓에는 "채해병 특검법 대표회담"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영수회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는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고, 한 대표에게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회담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선 직후 수락 연설을 통해 "지난 영수회담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못내 아쉬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에서 총 85.40%의 득표율을 받아 신임 당 대표로 뽑혔다. 차기 지도부를 함께 이끌 최고위원으로는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의원(득표 순)이 선출됐다.
이 대표는 신임 대표로서 '거부권 정국'에서 꼬인 민생 과제를 풀어내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 한다"고 부연했다.
한동훈 대표에게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동훈 대표께서도 진상규명을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께서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도입을 전제로 실체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해야하지 않겠나"라며 한 대표가 제안한 특검안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보였다. 한 대표는 앞서 당대표 출마 선언 당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에 맡기는 소위 '제3자 특검법' 발의를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언제나 그랬지만 지금부터 우리 민주당은 더 강하고 튼튼한 하나"라며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불의와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저 큰 민생고통 앞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는 천지간의 먼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당원과 국민의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더 나은 세상, 더 새로운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제3자 특검법'에 대해 "여전히 정권의 책임이 있어보이는 사안을 수사하는데 있어서 정권의 선택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정치가 내뜻대로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게 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에 의견이 접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인 관철이 아니라면 합리적 수준의 조정도 할 수 있는게 정치 아닌가"라고 답했다.
이어 "고집대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한 대표도 그 점을 감안한 것 같다"며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과 관련해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하는 입법에 대해서 여당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외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영수 회담을 한다면 의제를 제한 할 필요 없이 국민이 관심가질 사안과 국정에 관련된 사안을 다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제를 제안한다면 제안될 의제만으로도 (회담을) 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종부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와 관련해 "국회의원 170명이 넘는 정당에서 당연히 정책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다"며 "초기 논의에서 연기·폐지·강행과 같은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은 현재 상황과 미래에 예상되는 실상을 고려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종부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도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상속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상속세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도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일괄공제 금액 5억원, 배우자공제액 5억원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괄공제가 5억원이고 배우자 공제액이 5억원이라 10억원이 넘으면 집값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44% 내야 해서 집을 팔거나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물가나 수도권 대도시 집값(상승)을 고려할 때 가족 중 누가 사망했는데 상속세 때문에 쫓겨나는 상황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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