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1조 3,800억 원‥세기의 이혼 - 정경유착과 '안방 비자금'?

임상재 2024. 8. 1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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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3800억 원‥세기의 이혼

◀ VCR ▶

노태우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을 며칠 앞두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 씨의 장녀 소영 씨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SK, 당시 선경그룹 최종현 회장의 아들 태원 씨.

최고 권력자와 떠오르는 재벌 가문의 만남이었습니다.

이후 선경그룹은 인수 합병을 거듭하며 급성장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최태원 씨가 그룹 회장에 취임했고, 7위였던 재계 순위는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결혼 27년 뒤, 최 회장이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기나긴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5월.

이혼 소송 2심 재판부는 가정 파탄의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다며, 무려 1조 3천800억 원의 재산을 노소영 씨에게 분할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기의 결혼'은 이렇게 '세기의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이혼 소송 2심 최종 변론 출석, 4월 16일)]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최태원/SK그룹 회장(이혼소송 2심 판결 후 기자회견, 6월 17일)] "무엇보다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우리나라 가사 재판의 역사를 새로 쓴 판결.

여기엔 노태우 씨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20여 년 전 작성해둔 메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선경 300억 원' 등 모두 900억 원이 넘는 액수.

소문만 무성했던 이른바 '안방 비자금' 의혹이 수십 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박래용/전 경향신문 기자(당시 5·6공 비자금 취재)] "김옥숙 여사가 그 메모에 따르면 '은행에 얼마, 누구에게 얼마 맡겼다'라는 그 '안방 비자금'만 하더라도 액수가 1천억 원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밝힌 게(노태우 비자금) 총 한 4,500억 원대쯤 되거든요. 실제 은닉된 비자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 '선경 300억 원'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 현대사의 그늘을 집중취재했습니다.

임상재 기자 나와있습니다.

임 기자, 세간의 이목이 쏠린 이번 이혼 소송에서 꼭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죠.

바로 노 관장의 어머니, 즉 노태우 씨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수십년간 보관하고 있던 '노란색 메모지'입니다.

◀ 임상재 ▶

네, 노 관장측이 항소심에서 이 메모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여기엔 '선경 300억 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의 결정적 변수가 되기도 했지만, '정경유착'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단면을 상징하는 문구이기도 했습니다.

◀ VCR ▶

SK그룹의 사옥인 서울 종로 SK서린빌딩.

이곳 4층엔 아트센터 나비가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어머니인 고 박계희 씨가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을 노소영 관장이 이어받아 지난 2000년 개관했습니다.

작년 4월, 본사 건물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 측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며 퇴거 소송을 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직후였습니다.

[SK서린빌딩 관계자] "<아예 문이 닫혀있는 거예요?> 네, 문이 닫힌 거예요. 관계자 외엔 못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법원은 나비 측에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내고, 건물도 비우라고 판결했고, 나비는 이달 말 퇴거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원/노소영 관장 변호인(6월 21일)] "25년 전에 최 회장이 요청을 해서 미술관이 이전했던 것인데 이렇게 돼서 저희로서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혼의 발단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돼 수감 생활을 하던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 회장은 "너와 정리하지 않고, 알리지도 않은 채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면서, "아이는 나와 김희영 씨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맞다"고 털어놨습니다.

동거인인 김희영 씨와의 관계를 노 관장에게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후 2015년 최 회장은 이같은 사실을 한 언론사에도 알리며 노 관장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혔습니다.

노 관장은 처음엔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최 회장이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고, 2019년 노 관장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회사의 지분 가운데 42%를 분할해달라는 맞소송을 내며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삼성 다음, 대한민국 재계 2위인 SK그룹.

'선경'으로 출발한 SK는 민영화 대상이 된 정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인수하며 성장해왔습니다.

시작부터 정부 귀속재산이었던 '선경직물'이었고, 1980년대엔 대한석유공사, 즉 유공을 인수하며 섬유에서 석유화학으로 사업 부문을 넓힙니다.

이후 1990년대에는 역시 민영화가 추진되던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했습니다.

현재의 SK텔레콤입니다.

지난 1999년엔 최동규 전 동력자원부 장관이 "유공을 선경에 넘기게 한 사람은 보안사령관이었던 노태우"라는 말을 전두환 씨에게 들었다고 회고하자, SK 측이 유공 인수는 노태우 씨와의 인연이 시작되기 훨씬 전이라고 반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1차 석유파동 때 최종현 선대 회장이 사우디에서 하루 15만 배럴의 원유공급 약속을 받아내는 등 원유 공급 능력이 국내에서 가장 우수했기 때문에 유공도 인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SK그룹 성장에는, 배경에 처가, 즉 정치권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삼성그룹이나 LG그룹, 현대차그룹 이런 이른바 4대 재벌들 보면은 나머지는 수출 주도형 성장들을 한 경우예요. 그런데 SK그룹은 독특하게 내수 중심이고. 그것도 뭐냐 하면 공기업들을 인수하면서 덩치를 키워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공기업을 인수하면서 커지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이라든지 비리가 훨씬 더 많은 재벌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혹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역사가 다시 조명받으며, 이 사건은 재벌가의 이혼 소송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법원에서 이른바 '정경유착'을 발판으로 한 기업의 성장을 인정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러 가지 특혜를 준 것 덕분에 또 어떤 기업이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그러한 노태우 대통령의 그러한 기여는 사실은 노소영 관장에게 준 거거든요. 딸에게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어떤 관련성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러나 5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은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K주식회사 지분 등 최 회장 재산의 상당 부분은 혼인 전부터 최 회장이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고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노 관장이 기여한 바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노 관장의 항소로 이어진 2심.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규모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 위자료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혼 소송 사상 유례없는 금액입니다.

[김기정/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2심 선고 직후, 5월 30일)]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핵심은 2심 재판에서 노소영 씨 측이 새로 제출한 노란색 메모지와 약속어음 6장이었습니다.

1998년 4월과 1999년 2월 노태우 씨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했다는 메모에 적혀있는 내용은 '선경 300억 원'과 '최 서방 32억 원'이었습니다.

선경건설이 발행한 것으로 돼 있는 약속어음은 50억 원짜리 6장이었습니다.

노 관장 측은 대통령 재임 당시 노태우 씨가 선경 측에 3백억 원 이상을 건넨 증거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돈이 1991년 최종현 선대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데 쓰이면서 SK그룹 성장의 발판이 됐고, 이후로도 노태우 씨가 일종의 보호막, 방패막 역할을 하며 유·무형적 기여를 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태평양 증권 인수 과정에서 당시로선 더욱 어마어마한 돈인 5백억 원 이상을 총수 개인이 어떻게 동원한 건지 온갖 의혹이 일었지만, 국세청이나 은행감독원은 조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무렵 청와대에서 무선이동통신 기술을 시연하는 등 이동통신사업을 준비하던 SK는 노태우 씨 재임 중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획득했다가 특혜 논란으로 반납하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사위가 아닌 일반적인 기업인의 경우 청와대 시연 기회 자체를 가지기 어려웠을 것"이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뒤 제2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되거나 제1이동통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것 또한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현곤/변호사(가정법원 판사)] "결국 이제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의 부분이 분할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에 대해서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인정이 된다고 평가를 한 거죠."

■ '성공한 쿠데타'와 검은 돈

◀ 이휘준 ▶

임 기자, 그런데 해당 자금을 노태우 씨가 어떻게 조성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죠?

◀ 임상재 ▶

그렇습니다.

이 돈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통치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최소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받은 사건, 정치 권력과 재벌 기업들 사이에, 거액의 검은 돈이 오갔던 30여 년 전 상황을 되짚어 봤습니다.

◀ VCR ▶

지난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방법원.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던 오랜 친구가 손을 맞잡고 재판정에 섰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입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그리고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두 전직 대통령.

전 씨에게는 사형, 노 씨에게는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김영일/당시 재판장(1996년 8월 26일)] "우리는 법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후 대법원에선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됐고, 기업들로부터 받은 뇌물과 관련해 각각 2천억 원 넘는 추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전두환 씨는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과 이병철 당시 삼성그룹 회장으로부터 220억 원씩을 받는가 하면, 동아그룹 회장에게는 180억 원, 한진그룹 회장에게도 160억 원을 받았습니다.

전 씨는 "뇌물이 아니고 정치와 경제를 위한 것"이었으며 "안 받으려 했는데 기업들이 불안해해서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힘들었습니다.

[고 정주영/당시 현대그룹 회장(일해재단 청문회, 1988년 11월 9일)] "1차는 우리가 자진해서 할당해서 이렇게 냈고 두 번째부터는 내라니까 내는 게 편할 거 같아서 낸 겁니다. <시류에 따라서 내셨다?> 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최영태/전남대 사학과 명예교수] "5공 청문회 때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나와서 발언한 내용 속에 그랬잖아요. 주라는데 안 줄 수 있느냐, 안 주면은 사업에 불이익을 받는데 따라서 주라는 대로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당시 정주영 회장 한 사람만의 그런 생각이었겠습니까? 거의 전부가 그랬겠죠."

노태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희 당시 삼성그룹 회장과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에게 각각 250억 원.

김우중 당시 대우그룹 회장에게 240억 원.

구자경, 당시 금성그룹 회장에게 210억 원.

한진과 한보로부터 각각 170억 원, 150억 원을 챙겼습니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기업 대표와 총수는 36명.

이중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등 8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비자금은 어떻게 꼬리가 밟혔을까.

1993년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이 '성역 없는 사정'을 천명하면서 시작된 동화은행장 비자금 수사에서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은행장 연임을 위해 공무원과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안영모 동화은행장의 계좌를 추적하던 중 검찰이 노태우 씨의 금고지기였던 이현우 청와대 경호실장이 관리하던 비자금 계좌를 발견한 겁니다.

[함승희/변호사(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 검사)] "그 계좌에 들어가 보니까 500억 원이 들어 있는 거라. 이거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500억 원이라는 돈이 출금도 없이 그냥 이렇게 스톱돼(멈춰) 있다는 거는. 그건 기업 돈일 수도 없거든. 기업이라는 건 돈이 있어도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쓰지도 않는 돈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효자동 지점이니까 청와대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임자가 누군가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인 이현우라는 사람이 관리를 한 돈이라. 노태우 돈으로 추정을 한 거죠."

돈을 세탁해, 은밀하게 관리해 온 것도 확인했습니다.

[함승희/변호사(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 검사)]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기업이나 독대를 해서 만나면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론 돈을 갖다주는 사람도 그 세탁을 한 수표를 주는 거야. 그런데 받은 사람 역시도 또 바로 입금을 못 해. 찝찝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은행에 가서 은행 사람들하고 협조를 받아 가면서 현금 세탁을 해요.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현금 세탁을 해서 다시 이제 입금을 시킨 거죠."

하지만 수사는 비자금의 본체에 이르지 못하고 안영모 행장과 경제수석을 맡았던 김종인 당시 민자당 의원을 구속하는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검찰 수뇌부의 압박과 회유로 함승희 검사는 원치 않은 해외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이원조 당시 국회 재경위원장이 비자금 조성 핵심 인물로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원조 씨는 전두환 정권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시작으로 은행감독원장을 거쳐 국회의원까지 지내며 막강한 정치 자금 동원력을 과시해 5·6공화국 '금융계의 황제'로 불린 인물입니다.

[함승희/변호사(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 검사)] "왜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해놓고 왜 이 이원조만은 안 된다고 하는가. 성역이 아까 전반부에서는 성역이 없었는데 이원조가 딱 나타나면서 이제 성역이 생기는 거지. '너 미국 가서 연수나 한 번 더 하고 와라' 그래서 미국의 FBI 연수를 떠난 거예요. 수사 마무리를 못 하고."

이후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수사도 동력을 잃어갔습니다.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박계동 당시 국회의원이 4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폭로하면서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박계동/당시 민주당 의원(국회 대정부 질문, 1995년 10월 19일)] "100억 원짜리 수표 40장으로 인출되어 당일 즉시 동화은행, 신한은행 등 각 시중은행의 40개 계좌에 일제히 동시 분산 예치되었던 것입니다."

[박래용/전 경향신문 기자(당시 5·6공 비자금 취재)] "국민들의 분노와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정경유착의 실체가 생생히 드러난 것이지 않습니까? 점심 저녁마다 식당이나 술집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도적이라는 말이 공공연했습니다."

결국, 노태우 씨는 비자금의 존재를 시인했습니다.

[고 노태우/(대국민 사과, 1995년 10월 27일)] "국민 여러분께서 내리시는 어떠한 심판도 달게 받겠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어떠한 돌팔매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당국에 출석하여 조사도 받겠습니다."

사과 3주 만에 노 씨는 구속됐고, 곧이어 검찰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탄압에 대한 재수사를 선언했습니다.

[최환/당시 서울지검장(1995년 11월 30일)] "오늘부터 12?12사건과 5?18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그 두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 씨는 검찰의 수사를 거부하는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으로 향했지만,

[고 전두환(대국민 성명, 1995년 12월 2일)] "검찰의 태도는 더 이상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튿날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된 수사에서 검찰이 확인한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은 9500억 원과 4500억 원.

대법원은 이 중 2205억 원과 2708억 원를 뇌물로 판단해 전 씨에게는 추징금 2205억 원, 노 씨에게는 추징금 262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노 씨는 판결 16년 만인 지난 2013년 9월 추징금을 완납했지만, 전 씨로부터 추징하지 못한 금액은 8백억 원이 넘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비자금이 더 있을 거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태/전남대 사학과 명예교수] "김영삼 정권의 태생적 한계라고 볼 수가 있죠. 전두환, 노태우가 만들었던 정당에 들어가고 3당 합당을 통해서요. 그래서 5공 군사 세력들과 한편이 됐잖아요. "

■ '안방 비자금'?

◀ 이휘준 ▶

추징이 된 돈이라면 남아있을 리가 없으니까, 결국 선경, 즉 SK로 넘어간 돈은 밝혀지지 않았던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겠군요.

◀ 임상재 ▶

네, 1995년 비자금 수사 당시에도 김옥숙 여사가 별도로 관리하는 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에 등장하는 단서들을 추적해 봤습니다.

◀ VCR ▶

2장의 종이에 적힌 날짜는 각각 1998년 4월 1일과 1999년 2월 12일.

먼저 98년 메모를 보면 선경 300억 원 외에, 최 상무 32억 등 '맡긴 돈' 667억+90억이라고 적혀있습니다.

99년 메모에서도 마찬가지로 선경 300억, 최 서방 32억이 적혀 있습니다.

이때의 합계 금액은 686억 원이었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2심 재판에서 이 메모와 선경건설에서 1992년 12월 발행한 50억 원짜리 어음 6장을 노태우 씨가 SK일가에 자금 지원을 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최태원 회장 측은 오히려 반대로, 이 메모의 정체가 노태우 씨 퇴임 이후 SK에서 노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약속어음도 그래서 써줬다고 했습니다.

또,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땐 계열사의 비자금을 동원했고 인수시점도 약속어음 발행일자보다 1년 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형희/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이혼소송 2심 판결 후 기자회견, 6월 17일)] "6공 비자금 그 부분이 SK로 왔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어음 발행은 발행일은 92년 12월입니다. 그리고 태평양증권 인수일은 91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그것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SK그룹의 2인자였던 손길승 전 회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원조 경제비서관이 대통령 퇴임 이후의 대책을 요구해 최 선대 회장과 논의한 끝에 300억 원 규모의 어음을 만들어 이 비서관에게 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SK 측이 태평양증권 인수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노태우 씨가 '사돈끼리 왜 이러시냐'며 최종현 선대 회장이 주려 한 3백억 원 규모의 통치 자금을 거절한 적이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최 회장 측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이혼소송 2심 판결 후 기자회견, 6월 17일)] "저뿐만 아니라 SK그룹의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또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저는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모 속 돈은 과연 맡긴 돈일까, 아니면 받으려 한 돈일까.

사실을 알고 있을 이원조 씨는 지난 2007년 별세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돈의 정체를 가늠해보기로 했습니다.

98년 메모에는 선경과 최태원 회장 외에 노태우 씨의 동생인 노재우 씨 251억 + 90억.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6공 실세 정해창 씨 30억.

의전비서관이었던 이병기 씨 52억이 적혀있습니다.

99년 메모엔 노재우 씨로 추정되는 '노회장'이라는 인물에 150억 원이 적혀있고, 이병기 씨와 정실장의 금액은 똑같았습니다.

또 신회장 100억 원이라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역시 사돈이었던 동방그룹 신명수 회장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동생 노재우 씨와 사돈 신명수 회장은 노태우 씨에게 각각 120억 원과 23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추징금을 대납한 적이 있습니다.

[안희길/당시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2013년 5월 1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인 노재우 씨의 소유이므로 주식을 매각하여 국가에 대한 채무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른 인물들은 어떨까.

먼저 정해창 당시 비서실장이 일하고 있다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정해창 변호사 법률사무소 관계자] "지금 그럼 언제 나오실지 모르는데. 제가 그러면은 들어오시면 여쭤보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전 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노태우 센터에서도 역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노태우 센터 관계자] "<전화가 너무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만날 수 있어요?> 음…오늘은 안 계시고."

이현우 당시 경호실장.

비자금 청문회 당시, 자신이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현우/노태우 청와대 경호실장(1995년 10월 22일)] "<이 계좌에 대해서 잘 아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관리했던 겁니다."

스트레이트는 이병기 당시 의전비서관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돈을 내 통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지시하면 거기서 뽑아서 돈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차명 계좌로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뜻입니다.

메모에 적힌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다 비슷할 것"이라면서, "이현우 경호실장이 관리를 총괄했고, 나중에는 모두 추징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 메모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비자금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함승희/변호사(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 검사)] "93년도에 내가 밝혔거나 95년도에 드림팀이 밝혔거나 하는 거 하고 관계없는 돈 아닙니까? 이게 밝히지 못한 돈 아닙니까? 그 추징팀이 거의 10년에 걸쳐서 그 돈의 움직임을 계속 밝혔거든. 근데 그러면 그때 수사팀뿐만 아니라 추징팀 속에서도 이 300억은 적발되지 않은 돈 아니야."

김옥숙 여사가 별도로 관리하는 비자금이 있었다는 이른바 '안방 비자금' 의혹입니다.

실제로 5.6공 비자금 추적이 한창이던 지난 1995년, 당시 야권은 김 여사가 청와대에서 재벌 부인이나 여성 기업인들과 수시로 면담을 하면서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고 강창성/당시 민주당 비자금 진상조사위원장(1995년 10월 27일)] "노태우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인.친척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 이 문제까지 이번 조사가 되어야 된다."

김옥숙 여사의 1999년 메모엔 이름과 함께 적힌 686억 원 외에 '현금상황'도 기입돼 있었습니다.

은행에는 모두 61억 원.

금고에 10억 1천만 원.

별채 5억 원, 채권 84억 4천만 원 등 모두 218억 5천만 원입니다.

둘을 합치면 9백억 원이 넘습니다.

1999년 서울의 30평대 아파트 시세가 1억대 후반에서 2억대 초반이었던 걸 고려하면 당시 아파트 4~5백 채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이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해 질의했지만, 노소영 관장 측은 "재판 중인 민감한 사안이어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김은정/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대한민국의 흑역사인 정경유착이 다시금 소환된 점, 그것도 경제 권력과 정치권력의 이해관계가 끊기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굉장히 개탄스럽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참에 제대로 불법 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거나."

■ 성공한 비자금?

◀ 이휘준 ▶

임 기자, 법을 어겨 조성한 비자금으로 드러난다면 환수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 임상재 ▶

네, 노태우 씨는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형을 확정받은 뒤 추징금도 모두 냈고, 또 이미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이휘준 ▶

국세청에서 과세 대상인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 임상재 ▶

네, 거기에 더해 국회에서 비자금 환수 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벽이 많습니다.

◀ VCR ▶

지난 1993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미국에서 약 20만 달러를 몰수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이 돈을 쪼개서 은행에 예치하다 적발된 겁니다.

당시 미국 검찰은 이 돈이 스위스은행으로부터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규택/당시 민주당 의원(국회 대정부질문, 1993년 5월 7일)] "20만 달러의 출처는 스위스 은행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또 현금이랍니다. 종래 이 사건은 노태우 전 대통령 등 6공 핵심 권력층의 비리와도 연결된 것으로 보는데."

노소영 관장의 동생인 노재헌 변호사, 지난 2016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 3개를 만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의원(국회 기재위, 7월 22일)] "노재헌의 역외 탈세에 대한 과세를 지금까지 총 얼마나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강민수/국세청장]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전체 총 과세금액이나 또 그중에서 역외 탈세 관련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말씀은 못 드립니다."

노 변호사가 지난 20년 이사장으로 취임한 동아시아문화센터.

아버지의 외교정책을 기리고 동아시아 문화협력을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기부금 내역을 확인해보니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돈이 지금까지 약 150억 원 들어왔습니다.

특히 아들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액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노태우 씨 일가가 여전히 엄청난 규모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김 여사 측은 이 기부금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알려진 직후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선 강민수 후보자에게 비자금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강민수/당시 국세청장 후보자(국회 인사청문회, 7월 16일)] "불법 정치자금이 시효가 남아 있고 만약에 그게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법 비자금의 공소시효는 7년.

증여세 역시 부과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대로 3백억 원이 건너간 시점이 91년 경이라면 이미 시효는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상속세 부과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돈을 노 씨가 SK에 빌려준 대여금으로 본다면 일종의 채권이 노소영 관장 등 자녀에게 상속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풍우/세무사] "노 전 대통령께서 남기셨던 재산이 많으셔서 만약에 상속세 최고세율인 50% 적용을 받으셨다 그러시면, 300억에 이제 50% 하면, 150억을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가산세가 약 50억 정도 더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세와 가산세 다 합하면 200억 정도 추징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래도 노태우 씨 일가는 기존의 추징금을 완납했지만, 전두환 씨 일가는 8백억 원 이상의 추징금을 미납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자녀들은 한때 유명 출판사나 미국의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서울과 경기도에 수백억 원 대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거액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에선 5공, 6공 비자금의 환수 시효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박래용/전 경향신문 기자(당시 5·6공 비자금 취재) "노태우 씨나 전두환 씨나 모두 다 그 일가들. 자식들이 무슨 기업을 하니 무슨 와인 와이너리를 가지고 있느니 떵떵거리고 지내는 게 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건 아버지가 숨겨놓은 비자금이 전해졌다고 봐야 되는 게 합리적 의심이죠."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의원]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를 그거에 터 잡아서 그 권력으로 사실은 재산 증식하고 뇌물 받고 이런 부정축재한 재산들이거든요. 이런 재산들이 사망했다고 해서 혹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이렇게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게 되면, 이게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가 힘들잖아요."

문제는 소급 적용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체계는 소급 입법으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주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친일파 재산을 소급해서 우리가 환수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서 300억의 비자금에 대해서 이러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될 정도로 강력한 정의의 요청이 있는가. 그것이 법적 안정성 요청보다도 훨씬 더 중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동화경모공원.

임진강을 마주하고 북녘이 내려다 보이는 묘역입니다.

피라미드처럼 생긴 계단을 올라가니,

공원 가장 높은 곳에 노태우 씨의 묘소가 보입니다.

전체 묘역 부지는 1,81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노소영 관장이 가져다놓은 화환도 눈에 띕니다.

노태우 씨는 취임 때만 해도 집과 물려받은 땅, 약간의 예금 등이 전 재산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노태우(취임 후 첫 기자회견, 1988년 4월 21일)] "연희동에 집 한 채 있는 거 아시죠? 또 그것이 얼마큼 크다는 것도 여러분들, 자로 한번 재어보세요. 고향에 전답이 있습니다. 고향에 대대로 물려받은 전답이. 또 다소 은행 주가를 위시한 예금이 알뜰 살림을 해서 조금 있습니다. 글쎄요, 전부 다 합해서 넉넉잡아서 한 5억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끗한 대통령으로 끝까지 국민들에게 실증을 보이겠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유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고에 환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게 자기 돈이고 재산 분할해서 자기 거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역시 SK그룹이나 최태원 회장만큼이나 부도덕하고 지탄을 받아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휘준 ▶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한때 전두환, 노태우 씨의 처벌을 막아섰던, 국민들의 공분을 부른 논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비자금'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임상재 기자(lims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628045_289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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