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TK 행정통합 특별법안 272개 조문 공개…시도 청사는 현행 유지 명시

2024. 8. 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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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사 전경[경북도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가 언론에 시도 청사 현행 유지, 시군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총 6편 272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경북도 특별법안에는 '특별시의 청사는 기존의 대구시와 경북도 안동시에 둔다'고 해 청사의 위치를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법안에 명시했다.

이는 대구시가 대구, 안동, 포항에 각각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구분한 것과 달리 경북도는 청사별 관할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도간에 심한 논쟁이 예상된다.

아울러 경북도는 대구시와 이견을 보이는 청사 위치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민들을 비롯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특별시에는 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해 총 4명의 부시장을 두기로 했다.

소방본부는 대구소방본부와 경북소방본부를 유지하지만 경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키로 했다. 통합 이후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된다.

경북도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자치권 강화 분야에서는 포괄적 권한 이양 규정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도 담았다.

국무총리 소속의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 존립에 필수적인 사무를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특별시는 물론 시·군·구까지 권한 이양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종전 대구시와 경북도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도 이양한다. 시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분야의 사무를 특별시에 이양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조직, 예산, 인력도 함께 이관하도록 한다.

특별시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춘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재원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고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 11개 지방세목에 대한 세율 조정 권한을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액을 50% 범위 내에서 특별시 조례로 가감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특히 통합에 따른 재정 필요분을 충족하고자 (가칭)광역통합교부금과 광역통합교육교부금을 신설해 20년간 지원하도록 했다.

새롭게 설계된 투자진흥지구에서는 기업들이 국·공유재산을 최대 100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대구경북특별시로 이전하는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는 5년간 면제 또는 감면되며, 지방세는 최대 15년간 면제 또는 감면되는 특례가 제공된다.

AI·빅데이터, 미래모빌리티, 수소산업 및 SMR, 로봇, 드론 등 첨단 신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테스트필드 구축을 국가가 지원하고,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가 R&D 연계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투입 기반을 마련하고자 양성자가속기 등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연구 장비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예산권 이양 특례도 포함했다.

특별시장이 종합계획을 통해 승인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모두 44개 법률에서 요구하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대규모 개발사업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글로벌미래특구와 개발사업지구 등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고,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과 국가산단 개발 계획 승인 및 관리 권한 이양, 특별시 권역 내 교통 및 항만 등 SOC 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 등도 담고 있다.

또 도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항만 등 특별시 관할 구역 내에서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면 정부가 이를 우선 반영해야 하는 규정도 마련해 신공항을 국내 제2의 항공물류 허브 공항으로 조성하고, 국제 규모의 화물터미널을 만들어 낼 계획이다.

신규 산업단지의 일부를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경북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행정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11개의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도는 이를 통해 종합병원, 영재·국제학교 설립과 행정복합도시에 걸맞은 기반시설을 갖추고, 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이전, 행정복합 커뮤니티 컨벤션센터 건립 등 더 커진 행정복합도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그동안 전혀 활용할 수 없었던 울릉도 및 부속도서의 국유림에 대한 활용·관리 권한도 가져오고 울릉군에 다양한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울릉군을 세계적인 경제·관광섬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또 특목고, 영재고, 자율학교 설립 및 운영 권한, 대학 설립, 지도, 감독 권한을 이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에서 수소 공장을 짓는 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경북도는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 구성을 제안하고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한 시·도민 공감대 형성 과정을 통해 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극적 균형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 낼 유례 없는 모델이 될 것"이라며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통합으로 지금보다 더욱 발전되는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도민의 뜻을 모아 통합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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