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체험하러 갈래?” 제안 거절한 지인 무차별 폭행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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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폭력범죄 전력이 있던 20대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지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재판 선고기일에 도주까지 감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상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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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폭력범죄 전력이 있던 20대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지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재판 선고기일에 도주까지 감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상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6일 춘천의 한 원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B(24)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린 뒤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귀신 체험’을 하러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치 3주를 진단 받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9년과 2020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2022년 4월 충남 천안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터미널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약 8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누범기간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선고기일에 도주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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