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40대女, 순찰차에 35시간 갇혀있다 숨졌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파출소 순찰차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정신 질환이 있는 이 여성은 순찰차에서 30시간 넘게 빠져나오지 못하다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가 순찰차에서 장시간 빠져나오지 못하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순찰차 문이 잠기지 않았던 이유 등 사건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출소 순찰차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정신 질환이 있는 이 여성은 순찰차에서 30시간 넘게 빠져나오지 못하다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17일) 오후 2시 9분쯤 경남 하동군의 한 파출소 주차장에 세워둔 순찰차에서 A씨(4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가출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 있던 A씨를 찾았다. A씨 가족은 앞서 같은 날 ‘A씨가 가출했다’고 신고했다. A씨에게서 외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35시간 넘게 순찰차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인근 폐쇄회로(CC)TV에 A씨가 지난 16일 오전 2시 12분쯤 파출소 주차장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당시 이 순찰차는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순찰차 뒷좌석은 외부에서만 문을 열 수 있다. 내부에는 손잡이도 없고, 앞 좌석과는 안전칸막이로 분리되어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가 순찰차에서 장시간 빠져나오지 못하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신 검안에서는 ‘사인 미상’으로 나왔다. A씨는 정신 질환으로 10년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최근 가족이 있는 하동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하동에는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사건 장소와 가까운 관측지점 기준, 16일과 17일 하동의 낮 최고 기온은 각각 35.2℃, 34.7℃였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순찰차 문이 잠기지 않았던 이유 등 사건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청 훈령 ‘경찰장비관리규칙(제96조 차량의 관리)’을 보면 ‘차량을 주·정차할 때 차량 문을 잠그는 등 도난방지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오는 19일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순찰차 문이 잠기지 않았던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역대급 모금에도 수백억 원 빚… 선거 후폭풍 직면한 해리스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머스크 시대’ 올 것 알았나… 스페이스X에 4000억 베팅한 박현주 선구안
- 4만전자 코 앞인데... “지금이라도 트럼프 리스크 있는 종목 피하라”
- 국산 배터리 심은 벤츠 전기차, 아파트 주차장서 불에 타
- [단독] 신세계, 95年 역사 본점 손본다... 식당가 대대적 리뉴얼
- [그린벨트 해제後]② 베드타운 넘어 자족기능 갖출 수 있을까... 기업유치·교통 등 난제 수두룩
- 홍콩 부동산 침체 가속화?… 호화 주택 내던지는 부자들
- 계열사가 “불매 운동하자”… 성과급에 분열된 현대차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