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자 14.5%…주된 일자리 고용 기간 연장 필요

박승기 2024. 8. 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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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자 중 정규직으로 정년퇴직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 15%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소장은 "의무 재고용 연령과 같은 중간단계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업은 정년 연장보다 적은 부담으로 고령자의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하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노동 소득 확보,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일정 수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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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 퇴직 늦추는 효과 일부 집단에 집중
노사정 부담 줄일 ‘의무 재고용 연령’ 도입 필요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년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우리나라 근로자 중 정규직으로 정년퇴직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 15%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대책으로 고령자의 노동 참여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에 맞춰 고용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졌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경영계는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주장하는 가운데 ‘의무 재고용 연령’ 도입과 같은 중간단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은 18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춘추에 기고한 ‘주된 일자리 고용연장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정년 조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첨예한 조건에서 중간단계 제도 도입이 사회적 대화의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생산연령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완화해 잠재성장률 저하를 줄이고, 고령자의 삶의 질 개선 및 노인부양비 증가로 인한 정부의 재정 부담 저감 등을 위해 고령자의 노동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자 노동시장 정책이 주된 일자리의 고용 기간 연장에 있다”라면서도 “2016년 도입된 법정 정년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일부 집단에 혜택이 집중되고 추가 정년 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까지 정규직 임금 근로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중은 전체 14.5%로 나타났다. 55~62세까지 정규직 임금 근로 일자리 유지가 9.8%, 정년 퇴직형은 4.7%에 불과했다. 조기 퇴직 재취업(6.2%)을 반영하더라도 20%로 분석됐다.

정부가 2020년부터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년 이후 계속 고용 고령 근로자 1인당 최대 3년까지 분기별로 9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계속 고용장려금’에 대해서도 한계성을 지적했다. 이 소장은 “보조금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정책 대상 범위가 좁고 장기적이지 않다”라면서 “2022년 기준 지원 규모가 3000명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고령층 고용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는 주된 일자리의 고용 기간 연장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의무 재고용 연령과 같은 중간단계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업은 정년 연장보다 적은 부담으로 고령자의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하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노동 소득 확보,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일정 수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간한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 60대 남녀 고용률이 유지되는 시나리오에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올해부터 2034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이들이 은퇴 후에 계속 근로하려는 의지가 강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으로 고용률(2023년 수준)이 이어진다면 경제성장률 하락 폭을 0.14%포인트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5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55~79세 대상 설문조사에서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2012년 59.2%에서 2023년 68.5%로 상승했다. 평균 근로 희망연령도 71.7세에서 73.0세로 늘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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