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 존중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2심에서는 추가 증거조사가 제한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 법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그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심의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억대 사기’ 징역형 파기환송
국민참여재판의 2심에서는 추가 증거조사가 제한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때 차량구입 용도로 빌린다고 하거나 수익금을 약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빌린 돈으로 화물트럭을 구입하지 않은 점, 사기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공소장에 추가했다. 재판부도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거쳐 1심을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심에서는 증거조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 법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그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심의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만장일치 무죄 평결은 항소심에서 기록만 검토해 유죄로 바꿀 수 없다는 기존 법리에서 나아가 추가로 증거 조사해 결론을 바꾸는 것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