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 존중해야”

이종민 2024. 8. 1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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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2심에서는 추가 증거조사가 제한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 법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그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심의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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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증거조사 제한적으로 실시”
‘30억대 사기’ 징역형 파기환송

국민참여재판의 2심에서는 추가 증거조사가 제한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파기환송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A씨는 2011년 12월에서 2013년 7월 사이 대부업자 B씨에게 “유망한 물류사업이 있다. 차량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31억5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때 차량구입 용도로 빌린다고 하거나 수익금을 약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빌린 돈으로 화물트럭을 구입하지 않은 점, 사기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공소장에 추가했다. 재판부도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거쳐 1심을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심에서는 증거조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 법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그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심의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만장일치 무죄 평결은 항소심에서 기록만 검토해 유죄로 바꿀 수 없다는 기존 법리에서 나아가 추가로 증거 조사해 결론을 바꾸는 것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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