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토" 부탁에 담당자가 직접 첨삭까지…결국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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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화 진흥위원회가 창작자 지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진흥위 담당 직원이 여기에 지원한 단체의 임원과 친분을 바탕으로 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앵커>
<기자>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1월 30일 게재한 사업 입찰 공고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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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화 진흥위원회가 창작자 지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진흥위 담당 직원이 여기에 지원한 단체의 임원과 친분을 바탕으로 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업 제안서를 직접 첨삭해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사업, 직원의 조언을 받은 그 단체가 따냈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1월 30일 게재한 사업 입찰 공고입니다.
영화 감독과 작가 등에게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규모는 2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두 곳이 지원했고, 시나리오작가협회가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공고가 올라오기 전인 1월 중순 시나리오작가협회 A 이사장이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영진위 직원 B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오라버니, 한번 검토해달라"고 적힌 메일에는 시나리오작가협회가 작성한 사업 운영제안서가 첨부됐습니다.
이틀 뒤 B 씨는 조언과 함께 서류에 직접 첨삭한 내용을 회신했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과업지시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좋다고 몇 차례 이야기했었다"며 일부 내용을 직접 적고, 다른 내용은 아예 빼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을 달성했을 때 갖는 기대효과를 작성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취재 결과 A 이사장과 B 씨는 10여 년 전 영진위에서 함께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적인 친분으로 입찰 공고가 나기 전부터 평가 대상 서류의 검토를 부탁하고 담당자가 직접 첨삭까지 해준 것입니다.
입찰 공고에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A 이사장과 B 씨는 SBS와 통화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업자 선정엔 영향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 이사장/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긴밀하게 소통을 하다 보니 (담당자) 의견을 청취했다는 거 그 부분은 제가 실수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B 씨/영화진흥위원회 직원 : 제안하고자 하는 업체 사이의 업무적인 협의 이렇게 저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체 감사를 벌인 영진위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B 씨를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한 데 이어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원형희, VJ : 이준영·노재민, 디자인 : 이준호)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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