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과 2범 “50cm 운전했는데” 항변했지만 …징역형 선고

강한 기자 2024. 8.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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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약 50㎝를 운전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음주운전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5월 식당에서 자신보다 한 살 많은 지인에게 말을 놓은 일로 말다툼하다가 뺨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폭행한 사건으로도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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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만취 운전 혐의로 기소
재판부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 전력”
춘천지법 전경.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약 50㎝를 운전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6일 저녁 인제군 북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 상태로 화물차를 약 50㎝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다만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음주운전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5월 식당에서 자신보다 한 살 많은 지인에게 말을 놓은 일로 말다툼하다가 뺨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폭행한 사건으로도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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