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시비 붙어서'…SUV로 상대방 들이받은 40대 실형

박상혁 기자 2024. 8.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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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싸움이 붙자 차를 타고 상대방 일행을 향해 돌진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식당 앞에 서 있던 B씨 등 일행 3명을 SUV(스포츠실용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A씨는 음식점 주차장 철제울타리를 부수고 들어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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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SUV(스포츠실용차량)으로 상대방을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시스


술자리에서 싸움이 붙자 차를 타고 상대방 일행을 향해 돌진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식당 앞에 서 있던 B씨 등 일행 3명을 SUV(스포츠실용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일행과 같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퉜고, 식당 밖에 나와서도 시비가 붙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고로 B씨 일행은 △갈비뼈 골절 △ 손가락 인대파열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였다.

이 외에도 A씨는 음식점 주차장 철제울타리를 부수고 들어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만취 상태에서 또 범행했고,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뻔 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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