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률 43%’ 집단분쟁 조정…티메프 피해자 1만명 운명은
머지포인트 땐 피해자들이 거부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 조정 참여자가 1만명에 육박하면서 이 제도를 통해 피해 구제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은 동일 유형의 피해자 수가 50명 이상일 때 가능하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만 이뤄지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민사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007년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티몬·위메프 사건까지 모두 203건이다. 이 중 64건은 신청 요건에 맞지 않거나 신청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조정 전에 기각됐고 25건은 신청 취하와 처리 불능 등의 사유로 조정안이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조정안이 마련된 사건은 112건이다. 이 중 실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48건으로 전체의 42.9%(일부 성립 포함)로 불성립된 64건(57.1%)보다 적었다. 이 수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개별 사건 조정 성립률(70%)보다 낮다. 다만 집단분쟁 사건의 조정 성립률이 개별 사건보다 낮아도 한 번 성립되면 대규모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집단분쟁 조정 사건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5804명)과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상품 미환불 사건(9028명)이다. 소비자원은 지난 14일 메이플스토리 사건과 관련해 “넥슨은 피해자들에게 넥슨캐시로 보상하라”는 조정안을 냈고 넥슨은 이를 수용해 전체 게임 이용자 80만명에게 동일 기준을 적용해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상품 미환불 피해 사건은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19일부터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기로 한 만큼 신청자는 1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집단분쟁 조정은 성립 시 사업자로부터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소비자까지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집단분쟁 조정안이 도출되더라도 이를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집단분쟁 조정은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건(7200명)의 경우 분쟁조정위가 판매사인 머지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도 일부 책임을 부담하라고 조정안을 냈지만 모든 사업자가 거부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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