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이재명 “상속세 논쟁 시작…일괄·배우자 공제 금액 올려야”

2024. 8.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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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상속세와 관련 "세율은 건들 수 없고 배우자 공제·일괄공제 금액을 좀 조정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물가와 집값을 고려하면 현재 수도권 대도시 집값을 고려할 때 가족 중 누군가 사망했는데 상속세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은 없애는 안을 강구하겠다"며 "그래서 일괄·배우자 공제는 좀 올리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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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건드릴 수 없어”
“세율 인하는 초부자감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이 확정된 이재명 당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개표결과가 발표되자 당원들을 향해 두 팔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이재명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상속세와 관련 “세율은 건들 수 없고 배우자 공제·일괄공제 금액을 좀 조정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 논쟁도 시작되는 듯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을 상속받아도 세율이 떨어져서 상속세가 줄어들게 된다”며 “그건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한편으론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선 안된다”며 “예를 들면 중산층 중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해서 상속받다 보니 상속세가 일괄공제나 기초공제가 워낙 적어서 그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예를 들면 서울에서 작년에 사망하신 분들 중 15%가 집 때문에 상속세를 냈다는데 집 한 채 갖고 있다가 가족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세금 때문에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액 5억원이라 10억원이 넘어가면 집값 초과분에 대해 세금 40%를 내야 하기 때문에 집을 팔거나 쫓겨나는 일이 발생한다”며 “이런 불합리한 경우는 좀 고치자”고 했다.

이 대표는 “물가와 집값을 고려하면 현재 수도권 대도시 집값을 고려할 때 가족 중 누군가 사망했는데 상속세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은 없애는 안을 강구하겠다”며 “그래서 일괄·배우자 공제는 좀 올리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입장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등에 대해 당내 반발이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정책현안에 대한 당내 이견은 건강한 정당이란 증거”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대개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면 당내 이견이 있고 조정하는 과정이라 봐주시면 좋을 텐데, 나쁘게 보면 또 싸우는구나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당은 김두관 후보가 말한 대로 다양성이 생명이고 본질”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당연히 정책에 대해선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의원 170명 넘는 정당에서 언제나 어떤 정책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고, 지도부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는 방식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초기 논의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찬성, 반대, 연기, 폐지, 심지어 강행 등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은 현재 상황 또 닥칠 미래에 예상되는 실상 이런 걸 고려해 최적의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뭐든지 만들었다고 영구불변 진리는 아닌 것이고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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