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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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주주가치 강화를 목표로 하는 밸류업 계획을 지원하고 나선 가운데, 주주 활동을 좀 더 용이하게 해주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 'K-VOTE'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주총회 기준 전자투표 행사율은 11%을 기록했다.
예탁원은 전자투표 저변 확대를 위해 주주 수가 2만 명 미만인 중소형 회사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구간별로 수수료를 50%에서 최대 90%까지 인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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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주주가치 강화를 목표로 하는 밸류업 계획을 지원하고 나선 가운데, 주주 활동을 좀 더 용이하게 해주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 ‘K-VOTE’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전자투표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발행회사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되면 주주는 주총 10일 전부터 전날까지 PC 및 모바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물리적으로 여러 곳에서 주총이 진행되어 다 참여할 수 없는 ‘슈퍼 주총데이’에도 주주들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전자투표를 도입할 회사는 늦어도 주총 개최 25일 전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총 개최 14일 전까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 신청해야 한다.
예탁원은 전자투표 저변 확대를 위해 주주 수가 2만 명 미만인 중소형 회사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구간별로 수수료를 50%에서 최대 90%까지 인하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으뜸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수수료가 전액 면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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