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다룰 답변서가 청문회장에?… 방통위 대리인, 변협에 조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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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재판 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등장한 것과 관련해 방통위 소송대리인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했다.
대리인은 이번 일이 "법원 밖에서 사실상 재판이 진행됐다"며 변론권 침해를 주장했다.
이번 답변서 유출은 법관·법률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소송대리인의 변론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대리인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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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재판 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등장한 것과 관련해 방통위 소송대리인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했다. 대리인은 이번 일이 “법원 밖에서 사실상 재판이 진행됐다”며 변론권 침해를 주장했다.
대리인은 진정서에서 이를 언급하며 “아직 심문기일에 진술되지도 않은 피신청인(방통위)의 답변서가 위 사건의 신청인들 등에 의해서 법원 외로 유출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법정 외에서 답변서의 내용에 대해 따지는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 외에서 사실상의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번 답변서 유출은 법관·법률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소송대리인의 변론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대리인 주장이다. 이들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재판 외에서 의뢰인을 추궁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방어할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조에 규정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할 본연의 업무를 행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유출 사태’를 조사해 적절한 조처를 해달라고 변협에 촉구했다.
이를 두고 한 법조계 인사는 “심문기일에서 진술되지 않은 답변서가 외부에 유출된 비상식적인 상황”이라며 야권을 향해 “MBC를 지키겠다는 목적만 정당하다면 어떤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는 파시스트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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