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지시에 허리 부상' 유튜브 기획자 '법적 근로자' 첫 인정

노지민 기자 2024. 8. 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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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을 맺고 일한 유튜버 기획자·매니저를 법적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 판단이 나왔다.

146만 명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 '최고다윽박' 기획자 겸 매니저로 일했던 임동준씨가 해당 채널 운영자이자 대표인 김명준씨 상대로 낸 진정에서 법적 근로자로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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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기획자·매니저도 법적 근로자…"수많은 방송 노동자들에게 희망"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사진=Unsplash

구두계약을 맺고 일한 유튜버 기획자·매니저를 법적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 판단이 나왔다.

146만 명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 '최고다윽박' 기획자 겸 매니저로 일했던 임동준씨가 해당 채널 운영자이자 대표인 김명준씨 상대로 낸 진정에서 법적 근로자로 인정 받았다.

임씨 측 샛별 노무사사무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4일 임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통지했다. 임씨는 지난 3월 헬스 트레이너, 콜센터 상담원 등 프리랜서 신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적 근로자 즉 '무늬만 프리랜서'라 주장하는 이들과 집단 공동진정을 했고, 5개월 만에 근로자로 인정 받았다.

성남지청은 임씨 근로자성을 판단한 근거로 △급여 자체가 출근일 기준으로 책정돼 근로자체의 대상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고용보험 가입△기획안 작성에 대한 업무지시 및 승인권이 피진정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피진정인이 출퇴근 관리 △피진정인 지시에 의해 컨테이너 정리 등 부수적 업무 수행 △방송 소품 등 필요한 경비는 피진정인이 부담 △고정 급여 외 스스로 이윤 창출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피진정인이 산재처리를 해주겠다고 발언한 점 등을 제시했다.

다만 성남지청은 김씨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최고다윽박' 기획자·매니저로 고용된 임씨는 같은달 31일 김씨 지시로 대신 스키 시범을 보이다 허리 부상을 당해 흉추(10번·11번) 압박골절을 진단 받았고, 이듬해 1월10일 퇴사했다.

이후 임씨는 3월 집단 공동진정에 이어 4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는 2개월 만인 6월 임씨에 대한 산재 승인 및 요양급여 지급 결정을 통지했다.

임씨를 대리한 하은성 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도 없이 근무하는 수많은 방송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결과”라며 “업종이나 직업, 짧은 근무기간에 현혹되지 않고 업무의 종속성과 독립사업자성에 주목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의 판단이 빛났다”고 의미를 짚었다.

하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임씨 노동자성을 부인한 김씨 측 주장에 따라 산재 처리기한(7일)을 넘겨 2개월간 판단을 미뤘다고 지적했다. 하 노무사는 “근로자성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경우 공단이 자신의 책임을 미루고 노동위원회나 노동청 판단을 기다리는 것은 실무에서 매우 아쉬운 측면”이라며 “재해자의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공단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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