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병원비 좀'…사장한테 2700만원 빌리고 안 갚은 30대 집유

박상혁 기자 2024. 8. 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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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회사 사장에게 27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회사 사장인 B씨에게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해서 변제하겠다"며 총 5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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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장에게서 2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모님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회사 사장에게 27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회사 사장인 B씨에게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해서 변제하겠다"며 총 5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그는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박과 사채로 신용불량 상태였다. 이 외에도 그는 다수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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