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30억 위자료 소송'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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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19~23일) 법원에서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최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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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19~23일) 법원에서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의 재판도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최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지난 5월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황씨의 1심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오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첫 공판을 연다.
황씨는 2명의 여성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불법촬영 의혹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발표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황씨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동영상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형수인 이모씨로 확인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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