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승인기간 6개월→3개월 ‘절반 단축’

권준영 2024. 8. 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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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군포 산본·부천 중동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절반 이상 단축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쳐 심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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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군포 산본·부천 중동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절반 이상 단축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이 경기도에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의 경우 6개월 정도가 걸리지만, 열악한 정주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 기간을 줄이겠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도는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뒤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경기도가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앞서 도는 실무협의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인구계획) 정합성 △기반시설 용량 충족여부 △적정 계획인구 설정 등 정비기본계획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 조율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쳐 심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시민협치위원회 등을 열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민들이 원하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비전이 기본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반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정주환경 속에서 안전까지 위험받는 노후계획도시가 적기에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고, 초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자족기능을 강화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조성의 청사진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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