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외나무다리'서 재회한 여야 유력 대권주자

최평천 2024. 8. 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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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18일 선출되며 '카운터 파트'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질긴 '악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두 대표는 4·10 총선에 이어 넉 달 만에 다시 여야 수장으로 마주 서게 됐다.

법무부 장관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고인으로 마주했던 두 사람은 4·10 총선을 석 달가량 앞두고 여야 대표로 정면 승부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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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법무장관부터 이어진 '악연'…총선 이후 넉 달 만에 재격돌
與 '이재명 사법 리스크' vs 野 '한동훈 특검법' 충돌 가능성
한동훈, 이재명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투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18일 선출되며 '카운터 파트'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질긴 '악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두 대표는 4·10 총선에 이어 넉 달 만에 다시 여야 수장으로 마주 서게 됐다.

한 대표와 이 대표의 악연은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시작됐다.

당시 한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최일선에서 비판했다.

지난해 9월 21일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조목조목 역설하며 이 대표를 '대규모 비리의 정점'이라고 직격한 바 있다.

이후 한 대표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고인으로 마주했던 두 사람은 4·10 총선을 석 달가량 앞두고 여야 대표로 정면 승부를 벌였다.

여당의 지지율 답보 속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한 대표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내세우며 이 대표와 각을 세웠다.

한 대표는 당시 유세 현장에서 "죄를 짓고 자기를 지켜달라고 한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 이 대표를 맹비난했다.

이 대표 역시 '86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은 시대정신'이라고 언급한 한 대표를 겨냥해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며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검사 출신인 한 대표를 비판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총선은 국민의힘의 참패, 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난 한 대표는 지난달 23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돼 정치 일선에 복귀했다.

이어 이 대표가 이날 대표 연임에 성공하면서 두 대표는 다시 한번 여야 지휘봉을 쥐고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게 됐다.

양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두 대표는 향후 치열한 정국 주도권 쟁탈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까지는 약 3년 남았지만, 초반 기선 제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장래 대통령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 대표는 22%, 한 대표는 19%를 각각 기록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채상병 특검, 검사 특검 등을 추진하며 정부·여당을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한 대표와 이 대표의 악연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 대표의 각종 혐의에 대한 판결들이 기다린다는 점은 양측 간 충돌의 수위를 더욱 높일 요인이 될 수 있다. 자칫 브레이크 없는 극한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재차 부각하고,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까지 추진하면서 상대 당 대표를 향한 여야의 공세 수위는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작지 않아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미 한 대표의 '고발 사주 사건' 연루 의혹, 법무부 징계 취소소송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특검으로 수사하자는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상태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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