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 이상서 일 가능해 관리 어려워… 아이와 소통도 문제 ['필리핀 이모' 문제점과 해법 (상)]
필리핀서 딴 돌봄자격증도
국내 부모 정서 반영 안돼
정부는 "문제 생기면 해결"
■제도상 '허점'… 관리부실 우려
실제 투입까지 16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우선 이들이 여러 가정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단일 사업장에서만 일하도록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첫 예외사례이기도 하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내에서 2개 이상 가정에서 일할 수 있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더 어려워진 것이다. 가정 내 부당업무, 인권침해 논란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시범사업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아이와 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다. 이번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EPS-TOPIK)을 통과했지만 아이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실제로 고용허가제로 공장에서 단순노동을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사소통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아직도 통역을 통해 교육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용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돌봄정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자국에서 인정하는 돌봄자격증(Caregiving NC Ⅱ) 소지자다. 이 자격증은 돌봄업무와 어린이 발달과정, 응급조치 요령 등 78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딸 수 있다. 다만 이 자격증이 우리나라 부모들의 정서까지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이 자격증 외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들과 같은 절차를 통해 채용됐다.
■"눈치보며 일 시켜야 하나" 걱정
업무 범위에 대한 모호함도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 고용노동부와 필리핀 이주노동자부가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아이 옷 입히기와 씻기기, 기저귀 교체, 음식 먹이기, 아이 방 청소 등 아이돌봄 업무를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동거 가족을 위한 부수적이고 가벼운 가사 서비스'가 추가돼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선정한 서비스 중개기관인 '대리주부'는 부수적 업무의 예시로 6시간 이상 서비스의 경우 어른 옷 세탁과 식기 설거지, 청소기·마대걸레를 이용하는 바닥청소 등은 가능하고 쓰레기 배출이나 어른 음식 조리 등은 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부수적 업무 범위는 국내 가사관리사와도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한 30대 주부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한국에서도 적은 임금이 아닌데 눈치를 보면서 일을 시켜야 한다니 이해가 안 된다"며 "일단은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보고 문제가 없다면 본사업 때 신청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업 시행 전에 업무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가사관리사와 고용가정 간, 양국 간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가 이번 시범사업의 모델로 삼은 일본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분담에 돌봄 업무와 가사관리 업무를 아예 나눠 놨다.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의 분쟁을 우려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후관리를 정부가 선정한 위탁업체(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에 떠넘기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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