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듭 거부한 그 ‘노란봉투법’.. 직장인 열에 여덟은 “필요해” 왜?
노조법 2조 개정 84.3%·3조 개정 73.7% 각각 찬성
대통령 거부권 행사.. 21대 국회 때 ‘거부→폐기’ 수순
“헌법 보장한 노동3권 외면.. 노동 약자 지원? 모순”
직장인 10명 중 많게는 8명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내용에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동의 수준이 높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듭하고 있는데 대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지난 1~9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3%가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청이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했다면 사용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파업 등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안에 대해선 73.7%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노란봉투법 동의 여부에 대한 응답 비율은 2022년 12월 같은 내용으로 조사했을 당시보다 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당시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8%가 노조법 2조 개정에, 68.5%가 노조법 3조 개정에 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문항 모두 고용 형태와 노조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동의 의견이 고르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동의한다’는 고용형태나 노조 가입 여부 상관 없이 비율이 높았고 ‘노조법 2조 개정에 동의한다’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각각 84.3%, 노조 조합원은 86.6%, 비조합원은 84.0%가 동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한 노조법 3조 개정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정규직에서 73.3%, 비정규직에서 74.3%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 조합원은 74.8%가, 비조합원은 73.6%가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직장갑질119는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한다’라는 비정규직 종사자의 상담이 다수 들어오는 실정이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 원청 갑질 해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은 노동3권 보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교섭이 가능한 사용자로 봐야 하며, 노동조합의 소멸을 목적으로 한 사용자의 과도한 손배청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상식적인 요구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조사마다 노조법 개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정부와 여당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이들에게 노동자들, 특히나 비정규직이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라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외면하면서 노동 약자 지원을 떠드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가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비율에 따라 표본을 설계해 수행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입니다.
앞서 지난 5일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단독 의결돼 정부로 이송됐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페기된 바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전 하청 기업 소속 근로자가 원청에 대해 단체 교섭을 요구하면 파업을 하면 불법이었지만, 앞으로 노란봉투법이 공포되면 합법이 됩니다.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노조 파업으로 기업이 본 손해에 대한 노조와 조합원의 배상 책임도 제한됩니다.
‘노란봉투법’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에 대한 개정안으로, 2014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 일부에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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