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주 항공기 소란·승무원 폭행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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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까지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소란을 피운 60대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소란 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 촬영을 하던 C씨의 손목을 때리고, 옷깃을 잡아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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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운항 중인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까지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소란을 피운 60대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0일 오후 8시50분쯤 제주도에서 충북 청주로 오는 항공기에서 폭언을 하고 소리를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좌석을 밀치거나, 욕설을 하지 말라는 승무원 C씨의 제지에 이들은 “죽여버리고 싶다”, “기분 나쁘다” 등 폭언을 했다. A씨는 소란 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 촬영을 하던 C씨의 손목을 때리고, 옷깃을 잡아끌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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