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자가수리' 가능한 부분 제조사, 내년부터 안내해야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4. 8. 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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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통업체들은 재활용이 잘 되는 포장재를 사용하고, 스마트폰과 TV 같은 전자제품 제조사는 소비자가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안은 제조사에서 전자제품을 소비자가 수리할 수 있는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보, 수리 시 안전·주의사항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또 유통사업자의 경우 일회용 포장재는 최대한 줄이면서 다회용 포장재 사용을 늘리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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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통업체들은 재활용이 잘 되는 포장재를 사용하고, 스마트폰과 TV 같은 전자제품 제조사는 소비자가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경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조사에서 전자제품을 소비자가 수리할 수 있는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보, 수리 시 안전·주의사항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또 유통사업자의 경우 일회용 포장재는 최대한 줄이면서 다회용 포장재 사용을 늘리도록 권고한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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