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받다 '5cm Y자 얼굴흉터'‥법원 "군 상이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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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국방부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한 군인이 '상이연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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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국방부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한 군인이 '상이연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일하던 이 군인은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공중제비를 돌다 잘못 착지해 미간에 'Y자' 흉터가 생겼습니다.
이 군인은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0월 "흉터의 긴 부분과 짧은 부분을 합쳐도 상이등급 기준이 되는 5cm보다 짧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군인이 'Y자 흉터의 긴 부분과 짧은 부분을 합치면 5cm'라며 군인재해보상연금 재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자, 국방부는 "흉터의 긴 부분만 측정해야 한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Y자 형태의 흉터는 길이 5cm 이상의 선 모양 흉터로 상이등급 7급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의 판정은 흉터 때문에 겪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위축 등을 장애로 인정하자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800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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