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前태광 회장 '차명유산' 2심 승소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8. 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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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상속 재산을 두고 벌인 누나와의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 선대회장은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나눠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2019년 작고) 뜻대로 처분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태광그룹 자금관리인이 2010년 이씨에게 차명재산 가운데 400억원의 채권을 맡겼고 2012년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씨가 응하지 않자 이 전 회장은 2020년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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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상속 재산을 두고 벌인 누나와의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 전 회장 몫으로 인정된 금액은 1심보다 크게 줄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6-3부(재판장 이경훈)는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가 153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책정한 금액인 400억원보다 금액이 크게 줄었다.

이임용 선대회장이 1996년 사망하며 남긴 유산이 다툼의 발단이 됐다. 이 선대회장은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나눠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2019년 작고) 뜻대로 처분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나머지 재산'의 정체는 2010~2011년 검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통해 이 선대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과 채권으로 드러났다. 태광그룹 자금관리인이 2010년 이씨에게 차명재산 가운데 400억원의 채권을 맡겼고 2012년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씨가 응하지 않자 이 전 회장은 2020년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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