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매니저도 근로자"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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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에 고용된 매니저 겸 기획자에 대해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는 첫 판단이 나왔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구독자 140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의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됐던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일 사건처리 결과를 회신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B씨는 3월 4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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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에 고용된 매니저 겸 기획자에 대해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는 첫 판단이 나왔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구독자 140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의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됐던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일 사건처리 결과를 회신하고 이같이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온라인 채용정보 사이트를 통해 A씨의 유튜브 채널에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됐다.
이후 B씨는 같은 달 31일 A씨와 함께 한 야외 방송에서 스키 시범을 보이다가 허리를 다쳤고, 전치 6주의 등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아 1월 10일 퇴사했다.
B씨는 산재보험과 요양급여를 신청하려 했으나, A씨 측은 B씨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산재 처리를 거부했다.
이에 B씨는 3월 4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노동청은 회신문에서 "B씨는 A씨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노동청은 △월 고정급여로 구두 계약해 근로 자체의 대상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업무 지시 및 승인권이 피진정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방송 소품 등 필요 경비는 피진정인이 부담한 점 △고정된 급여 외에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을 들어 B씨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유튜버 채널에 고용된 다른 근로자들도 일반 방송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로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버 매니저뿐 아니라 촬영, 편집 등 업무를 맡는 스태프들이 크게 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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