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뚤어진 팬심…“‘김호중 방지법’ 강행하면 낙선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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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또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에 1만명 넘는 팬들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김호중 방지법이라 불리는 다수의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에 1만개가 넘는 법안 반대 의견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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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김호중 방지법이라 불리는 다수의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에 1만개가 넘는 법안 반대 의견이 제출됐다.
앞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24일 운전할 때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을 경찰이 입증하기 곤란하도록 술을 추가로 마시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도 지난 6월 비슷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서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신 의원 법안에는 1305개, 박 의원 법안에 6118개, 서영교 민주당 의원 법안에 3612개, 이 의원 법안에는 583개의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김호중 팬들은 "(법안에 가수의 이름을 붙인 것은)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또 "실수를 한번은 포용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개정안은)미래의 자유로운 활동권 보장에 대한 묵살이다", "인격 몰살하는 일을 하지 말아달라" 등의 의견을 냈다.
박 의원의 블로그에도 반대 댓글이 이어졌다. 팬들은 박 의원이 블로그에 해당 개정안을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표현한 것을 지적하며 "강행한다면 낙선 운동을 추진할 것", "젊은 사람이 실수 한번 했다고 평생 꼬리표가 붙어야 하냐"며 반발했다.
한편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씨의 구속기간이 10월까지로 연장됐다.
지난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전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법원은 재판 진행 상황에 맞춰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최대 구금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김씨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매니저에게 김씨의 도피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한 이 대표와 김씨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본부장 전씨는 증거인멸과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같은 달 24일 김씨와 이 대표 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하여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를 하지만, 사법방해로 인해 공식에 따른 음주운전으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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