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허가 일본검 판친다···총포법 허점에 시민들 '덜덜'

정다은 기자 2024. 8. 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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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위반 1년새 35% 급증
총포, 정신진단서 내야 소지허가
타 무기는 운전면허증 하나면 가능
규제 수위 낮아 범죄악용 우려 커
警, 도검 8만여점 긴급 전수점검
최근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된 40대 남성 A씨가 불법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일본도. 사진 제공=경남경찰청
[서울경제]

지난달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로도 무허가 도검을 휘두르는 등 악용 사례들이 속출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검을 비롯한 무기류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최근 1년새 35%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되는 범죄에 법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와 국회에서도 총포화약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과 함께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근본적인 범죄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18일 모경종(인천 서구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말까지 발생한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사례는 총 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7건)과 비교해 35.6% 증가했다. 이중 검거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55건에서 206건으로 32.9% 늘었다.

최근 5년간으로 범위를 넓혀도 총포화약법 위반 사례는 지난 2022년(507건)을 제외하고는 2019년 365건, 2020년 346건, 2021년 347건 등 300건대를 유지해왔다. 다만 상반기에만 벌써 201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400건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총포화약법은 총포·도검·화약류·석궁·분사기·전자충격기 등 인명을 해칠 수 있는 무기류를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제조부터 판매, 임대, 운반, 소지, 사용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 지난 6일 집앞 공터에서 일본도를 허공에 휘두른 30대 남성, 이어 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무허가 도검을 휘두른 40대 남성 두 명 모두 총포화약법 혐의로 검거됐다.

문제는 총포를 제외한 무기의 경우 규제 수위가 비교적 낮아 그만큼 빈틈이 많다는 점이다. 가장 큰 허점으로 지목되는 게 보관 규정이다. 총포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보관해야 하고 필요할 때만 허가를 받아 잠시 꺼내쓸 수 있지만 타 무기류는 집, 회사 등 아무 데나 보관할 수 있다. 손 뻗으면 닿는 곳에 있는 만큼 범죄 악용 소지도 커진다. 실제 은평구 살인사건 피의자 백 모(37) 씨도 ‘장식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았지만 집 밖에 일본도를 자주 차고 나갔다고 한다.

허가 규정도 허술하다. 총포의 경우 허가를 받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타 무기류는 운전면허증만 내면 된다. 허가 후 3년마다 갱신하는 규정도 총포류에만 적용된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도검은 강력범죄에 빈번히 활용되고 있지만 소지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 의무도, 검사 규정도 없어 온 무기류를 통틀어서 규제 수위가 가장 낮은 편이다. 석궁의 경우 소지 허가 후 5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하며,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 경찰이 필요 시 소지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문화돼 있다.

허술한 법체계가 범죄를 더욱 부추긴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은 이달 말까지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여 점에 대한 긴급 전수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이달 들어 발의된 총포화약법 개정안만 의원안 6개, 정부안 1개 등 총 7개에 달한다. 총포 외 무기류도 신규 허가 시 정신질환 진단서를 의무로 제출하게 하는 등 대부분이 비슷한 내용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정신질환자 위험 관리 시스템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처음 도검 등 소지 허가를 내줄 때 정신질환 여부와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병행해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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