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사 접촉내역 투명공개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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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최근 논란에 시달렸다.
미국 국적의 리 본부장이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에 따라 미국에 본인의 활동을 보고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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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최근 논란에 시달렸다. 미국 국적의 리 본부장이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에 따라 미국에 본인의 활동을 보고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우주항공청의 기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리 본부장은 지난 16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미국 국적의 인재가 한국 정부에서 일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등록 내용도 기밀이 아닌, 미국 법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측 관계자를 언제, 왜 만났는지 알리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해명했다.
FARA는 미국인이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하면서 미국의 정책이나 법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미국 법무부에 등록하는 제도다.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된 인사들은 미국 내 정치활동과 관련된 미국 정부 및 언론 관계자 접촉 내역,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급여, 미국 정부 또는 언론 관계자를 만나 지출한 경비 등을 보고한다. 최근 미국 검찰은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를 기소했다. 외국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했다는 이유에서다. 리 본부장은 실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FARA에 본인이 등록한 내용이 담긴 서류도 공유했다. 서류에는 '문자메시지로 스페이스X 관계자와 팰컨9 로켓의 가격을 조율했다' '지난 7월 부산에서 열린 제45차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SPAR) 총회에서 미국 항공우주국(NASA) 관계자와 L4 미션에 대해 미팅을 했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리 본부장은 "등록 내용은 FARA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돼 누구나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동으로 청의 인재 영입에 제동이 걸릴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 인재를 영입하려면 FARA를 따라야 한다. 리 본부장은 대통령급인 연 2억5000만원을 주며 영입했다. 리 본부장은 FARA 등록 없이는 청에서 일할 수 없다. 그는 "기밀이 될 만한 국방·안보는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천 고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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