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50억 이상 대주주, 내달 2일까지 양도세 신고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다음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에서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는 다음달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실제로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라고 여겨 양도소득(과세표준 1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가산세를 포함해 양도세 2600만원을 낸 사례가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5월에 신고
국내주식 손익과 합산 땐
과소신고 가산세 물수도
대주주 기준 본격 완화
종목당 10억원→50억원
단, 결제일 기준 판단 '주의'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다음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부터는 대주주로 판정하는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변경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주주 기준 50억원으로 완화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에서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는 다음달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 기준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사람을 의미한다. 작년 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번 예정 신고부터 대주주 시총 기준이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그만큼 납부 대상자가 줄어든 것이다.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했다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양도세 신고 대상이다. 단 중소·중견기업 주식 지분율이 4% 미만이면서 시총 50억원 미만으로 보유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세율은 10~30%다. 보유 주식의 중소기업 여부, 소액주주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매매 결제일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 요건이나 손익통산(손실과 이익을 통합계산), 세율 적용 등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 세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헷갈려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가 적지 않다.
상장 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니라 결제일(T+2일,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판단한다. 따라서 상장주식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해 주식 잔여분을 양도 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실제로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라고 여겨 양도소득(과세표준 1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가산세를 포함해 양도세 2600만원을 낸 사례가 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손익을 통산해 잘못 신고하는 사례도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세 납부 대상자인 A씨는 지난해 상반기 양도한 국내 주식을 통해 1억원의 차익을 얻고, 국외 주식을 팔아 5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A씨는 국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손실을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해 양도소득 과세표준 5000만원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 양도세 1000만원을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했다.
하지만 A씨는 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포함해 양도세 1200만원을 물어야 했다. 해외 주식은 예정 신고가 아니라 확정신고(5월)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외 주식 양도차손 5000만원에 대한 손익통산이 무효화돼서다. 납세자들은 예정 신고 기간에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하고, 확정신고 때는 국내 및 국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하면 된다.
이 밖에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 소액주주라도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한다. 중소기업 여부나 보유 기간 등을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는 양도소득 계산 방법이 생소하고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신고 시기가 다른 점 등 알아둬야 할 내용이 많다”며 “실수 사례를 모은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면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I 불모지' 일본의 대반격…한국선 상상도 못할 일 벌어졌다
- "LG는 믿을만 하지" 인도 '국민가전' 되더니…결국 일냈다
- "코끼리 올라타야 대박"…코스피 손절한 개미들 몰려든 곳이
- "정체가 뭐냐" 말 많던 위장막 전기차…드디어 베일 벗는다
- 또 난리 난 성심당…"새벽 5시부터 줄 섰어요" 폭발적 반응
- "조용필, 김정은에 90도 인사 웬 말"…가왕들 줄줄이 '불똥' [이슈+]
- "한국서 먹은 것 중 최악"…외국인 유튜버 영상에 '나라 망신'
- "이틀만 휴가내면 9일"…여름휴가 포기했던 직장인들 신났다
- "남편 죽으면 통장에 1.5억 꽂혀"…팔자 고친 가족들 '반전' [박의명의 불곰국 이야기]
- 스쿠터 타고 대로 '쌩쌩' BTS 슈가 아니었다…JTBC '사과'